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7일 외과수술을 실시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도 응급의료장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013년 7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료기관 종류별 성형외과의 응급의료장비 구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성형외과 1091개 중 자동제세동기와 인공호흡기 등 응급의료장비를 구비하지 않은 성형외과가 전체의 76.9%인 839곳으로 나타났다.
종합병원은 99.2% 응급의료장비를 갖추고 있는 반면 병원급 성형외과는 33%, 의원급 성형외과는 0%로 나타나 소규모 성형외과의 경우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없는 실정이다.
최 의원은 “몇 년째 환자가 응급처치 골든타임을 놓쳐 안타깝게 사망하는 사고가 계속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라도 마련해 환자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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