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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연한 40년→30년···구조결함 크면 평가없이 추진

재건축 연한 40년→30년···구조결함 크면 평가없이 추진

등록 2015.01.20 15:39

김지성

  기자

임대 의무비율 5%p 인하···수도권 15% 이하 확보

서울 강남구 대치동 미도아파트 전경. 사진=뉴스웨이DB서울 강남구 대치동 미도아파트 전경. 사진=뉴스웨이DB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가 주거환경 중심으로 변경되고, 연한이 40년에서 30년으로 10년 단축된다. 9·1부동산 대책에 대한 후속조치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조례 개정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5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준공 후 20∼40년으로 된 재건축 연한 상한이 30년으로 줄어든다. 서울·경기·부산·인천·광주·대전 등에서 재건축 연한이 10년 단축된다.

서울은 1987년 이후 건설된 아파트부터 2∼10년 재건축 연한 단축 혜택을 보게 된다.

1987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는 2017년 이후(지금보다 2년 단축), 1988년 준공 아파트는 2018년(4년 단축), 1989년은 2019년(6년 단축), 1990년은 2020년(8년 단축) 재건축이 각각 허용된다. 1991년 이후 준공한 주택부터는 10년씩 줄어든다.

국토부는 1987∼1990년 건설된 공동주택은 전국적으로 73만5000가구에 이르며, 이 중 서울지역 아파트는 총 18만8000여가구로 추산했다.

재건축 연한을 채웠을 때 하는 안전진단 기준도 주민 불편을 많이 반영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구조안전성 비중이 40%로 높은 수준인 현재 안전진단 체계는 ‘구조안전성 평가’와 ‘주거환경 중심 평가’ 등 2가지 방식으로 나뉜다.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지 않더라도 구조적 결함이 있으면 구조안전성만 평가해 최하위인 ‘E등급’이 나오면 다른 항목 평가 없이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다.

주거환경 중심 평가는 층간소음 등 사생활 침해, 냉난방 방식 등 에너지 효율 개선 등이 반영될 예정이다.

한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사업을 할 때 전용 85㎡ 이하 주택을 가구 수 기준 60% 이상, 전체 연면적 대비 50% 이상 건설해야 했지만, 연면적 기준을 폐지하고 가구 수 기준만 충족하면 된다.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도 5%포인트 완화한다. 수도권은 전체 공급 가구수의 15% 이하, 비수도권은 12% 이하만 확보하면 된다.

지금까지는 지역별로 전체 가구 수의 5∼20%(수도권 8.5∼20%, 지방 5∼17%), 연면적 기준은 3∼15% 내에서 임대주택을 확보하고, 이를 지자체 등 공공이 인수해야 했다.

개정안에는 또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층수 제한을 2종 일반주거지역에 한해 현재 7층 이하에서 15층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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