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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스팩 합병 불공정거래 첫 적발

증선위, 스팩 합병 불공정거래 첫 적발

등록 2015.02.05 08:21

최원영

  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스팩(SPAC·기업인수목적회사) 관련 호재성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매매에 이용한 혐의로 A스팩의 전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4일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A스팩의 전 대표이사는 스팩이 비상장사를 흡수합병한다는 정보를 미리 알고서 A스팩 주식을 매매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주식을 거래해 모두 1300만원의 부당이득을 올렸다고 증선위는 전했다.

2009년 12월 국내에 스팩 제도가 도입된 이후 금융감독당국이 스팩의 합병과 관련한 불공정거래를 적발해 조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스팩은 비상장사와의 합병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서류상 회사로 기업공개(IPO)를 통해 주식시장에 상장한다.

증선위 관계자는 “스팩은 비상장사와의 합병을 목적으로 설립된 명목상 회사로 스팩의 합병관련 정보는 공시 전에 미공개 중요정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며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미공개정보이용 금지위반에 해당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이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원영 기자 lucas201@

뉴스웨이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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