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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안행위, 男공무원 ‘육아휴직 3년’ 개정안 처리

국회 안행위, 男공무원 ‘육아휴직 3년’ 개정안 처리

등록 2015.02.24 07:16

이창희

  기자

앞으로 남성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이 여성과 같이 최대 3년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현행 여성 3년, 남성 1년으로 돼 있는 육아휴직 기간이 3년으로 동일하게 변경된다.

또한 개정안에는 의사상자 가족에게도 국가유공자 가족과 동일한 수준의 공무원 채용 우대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련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인정한 사람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공무원 채용 시험에 응시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한편 안행위 소위는 24일 오전 2차 회의에서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필요한 지방채 발행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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