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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라 전 소속사 대표 2심서 징역 7년 받아

클라라 전 소속사 대표 2심서 징역 7년 받아

등록 2015.06.21 09:40

황재용

  기자

클라라. / 사진=뉴스웨이DB클라라. / 사진=뉴스웨이DB


21일 서울고법 형사9부(서태환 부장판사)는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클라라의 전 소속사 마틴카일의 실제 대표인 조모(37)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마틴카일을 설립해 운영하던 중 지난 2012년 3월 지인을 통해 모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A씨를 소개받았다.

이후 조씨는 A씨에게 수차례 투자금을 받았으나 2013년 말 A씨가 투자금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의심해 마틴카일을 상대로 회계감사를 벌였다.

감사 결과 일부 금액이 다른 용도로 쓰였음이 확인됐으며 이에 A씨는 조씨를 고소했다.

1심은 조씨가 A씨로부터 받은 13억5000만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의 운영비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투자금으로 총 6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특히 혐의 중에는 2013년 6월 클라라를 스카우트하는 명목으로 3억원을 챙겼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2심은 이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3억원을 받기 전 마틴카일은 클라라 스카우트를 위해 3억원을 갤럭시아와의 계약해지 비용으로 이미 지출했기 때문에 속인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전했다.

다만 재판부는 다른 혐의를 인정했고 조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황재용 기자 hsoul38@

뉴스웨이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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