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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스톡옵션 등 벤처·창업 규제 ‘완화’

정부, 스톡옵션 등 벤처·창업 규제 ‘완화’

등록 2015.07.09 11:20

김은경

  기자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

정부가 중소·벤처기업들이 더 많은 우수 인력을 유치할 수 있도록 스톡옵션(주식매수 청구권)의 행사가격 하한 규제를 완화해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행사가격을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또 엑셀러레이터 투자에 대한 양도세,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벤처·창업붐 확산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중소·벤처기업 임직원이 스톡옵션을 행사할 경우 근로소득세 분할 납부기한을 종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주기로 했다. 시가와 액면가 중 높은 가격으로 설정하도록 했던 스톡옵션 행사가를 벤처기업의 ‘비적격 스톡옵션’은 시가보다 일정 비율 낮게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대상기업도 확대했다. 현재 기술등급이 BBB 기업이면 연대보증 면제대상 기간이 창업 후 1년이었지만 3년 이내로 연장한다. 면제 대상기업 비중도 16.1%에서 35.8%로 2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소득공제 대상기업을 ‘연구개발(R&D) 지출이 일정수준 이상인 창업 3년 이내 기업’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그간 엔젤투자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기업은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기술성 우수 창업기업(3년 미만)’으로 제한됐었다.

대기업이 더 많은 벤처기업을 인수합병(M&A)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의 대기업 집단 편입 유예기간을 3년에서 7년으로 연장할 계획이다.

창업 생태계 기반도 마련된다. 강남구 역삼동에 창업 기업 보육 공간인 ‘스타트업 밸리’를 만들어 2017년까지 창업팀과 엔젤투자사 등 160곳을 입주시킬 계획이다. 구로 디지털밸리(성장)·판교 창조경제밸리(글로벌화)와 더불어 ‘3대 벤처창업 밸리’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스타트업을 발굴해 육성하는 ‘엑셀러레이터’를 지원하기 위해 엑셀러레이터 직접 투자자와 출자자 측에 배당소득세 면제 등 창업투자회사 수준의 세제 혜택도 마련하기로 했다.

벤처펀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M&A 등의 분야는 모태펀드가 출자하지 않더라도 벤처투자조합(KVF)을 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창업투자조합 운용사에 신기술금융사와 벤처펀드운용 유한회사(LLC)를 포함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외국인 우수 창업 인력에 ‘창업 장려금·인턴십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국내 정착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밀착 보육프로그램’이 내년부터 도입된다.

연구소 기업 활성화를 위해 현행 20%인 투자 지분율 요건을 완화하고, 연구소기업 설립 기관을 대학 산학협력단·지자체 산하 연구기관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사업화 전문가와 연구자가 한팀을 이뤄 연구성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한국형 ‘아이-콥스’(I-Corps) 사업, 인센티브 강화를 통한 출연연구기관 연구자의 벤처·중소기업 파견 확대, 정부 창업지원사업의 ‘통합 브랜드’화 과제도 추진된다.

아울러 정부는 이달까지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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