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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내일 본회의서 추경 처리키로 전격 합의(종합)

여야, 내일 본회의서 추경 처리키로 전격 합의(종합)

등록 2015.07.23 20:52

문혜원

  기자

[전문]여야 합의문‘법인세’ 세입확충 방안 부대의견에 정비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왼쪽)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추경안과 국정원 해킹 청문회 사안 등에 대해 합의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왼쪽)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추경안과 국정원 해킹 청문회 사안 등에 대해 합의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여야는 23일 다음날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키로 전격 합의했다. 단 핵심 쟁점이었던 ‘법인세’ 문제는 세입확충 방안 부대의견에 ‘소득세 및 법인세의 정비’라는 표현으로 담기로 결정했다.

새누리당 원유철·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해 정부의 추경안 처리와 국정원 불법 해킹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등에 대해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여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존중해 24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으며 만성적인 세수결손 방지 및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부대의견에 세입확충 방안을 명기하기로 했다.

단 감액, 증액 부분의 조정은 예결특위 여야 간사 합의로 한다.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과 관련해서는 정보위, 미방위, 국방위, 안행위 등 관련 상임위를 다음달 14일까지 개최, 관련 자료 제출 및 현안보고를 받는 선에서 합의했다. 야당이 요구한 청문회는 끝내 여당에 반대에 부딪혀 불발됐다.

아울러 여야는 취득한 자료를 토대로 정보위에 출석하는 사람의 증언, 진술을 청취키로 했다. 정보위에 출입 또는 제출이 허용되지 않은 증인·감정인·참고인 및 증거방법에 대해서는 기밀이 누설되지 않는 방법을 양당 간사가 합의해 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여야는 결원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과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다음달 11일 본회의에서 선출하기로 했다.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역시 같은 날 실시키로 했다.


다음은 여야 합의문 전문.

1.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가. 추가경정예산안 예결특위의 심사를 존중하여 7월24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나. 만성적인 세수결손 방지 및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부대의견을 명기한다.

※ 부대의견 : 정부는 연례적 세수결손 방지를 위해 세출구조조정과 함께 세입확충을 위한 모든 방안(소득세·법인세 등의 정비 등)을 마련하고, 국회와 논의하여 대책을 수립한다.

다. 감액, 증액 부분의 조정은 예결특위 여야 간사 합의로 한다.

2. 국정원 해킹 의혹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가. 정보위, 미방위, 국방위, 안행위 등 관련 상임위를 8월 14일까지 개최하여 관련 자료 제출 및 현안보고를 받는다.

나. 가항의 취득한 자료를 토대로 양당의 합의로 정보위에 출석하는 자의 증언, 진술을 청취한다. 통상 정보위에 출입 또는 제출이 허용되지 않은 증인·감정인·참고인 및 증거방법에 대해서는 보호가치 있는 기밀이 누설되지 않는 방법을 양당 간사가 합의하여 정한다.

3. 7월 24일 본회의에서 국회운영위원장, 국방위원장을 선출한다.

4. 결원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과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8월 11일 본회의에서 선출한다.

5.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국회운영위에서 8월 11일 실시한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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