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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 상호출자규제 의무화 ‘롯데법’ 추진된다

해외법인 상호출자규제 의무화 ‘롯데법’ 추진된다

등록 2015.08.05 16:18

이창희

  기자

최근 롯데그룹의 경영권 사태를 둘러싼 내부 갈등이 크게 불거지면서 정치권에서는 해외법인을 통한 상호출자 정보 공개를 회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5일 여야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해외법인까지 상호출자규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신 의원은 “상호출자 규제가 국내 법인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악용해 편법적으로 해외 법인을 이용한 우회 순환출자가 상당할 것”이라며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해외법인도 상호출자 규제의 범위 안에 넣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해외 계열사를 통해 상호출자를 할 경우 딱히 규제할 수단이 없는 상태로, 롯데그룹처럼 일본의 광윤사와 일본롯데홀딩스를 통해 한국 롯데그룹을 지배할 경우 상호출자 전체의 모습을 파악하기 어렵다.

롯데그룹의 상호출자 고리에 있는 회사는 국내 상호출자 회사 459개 가운데 90.6%인 416개인데다 일본 법인까지 합치면 이는 더욱 늘어난다. 다음으로 많은 것이 삼성이지만 10개에 불과해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해 정무위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사태가 경영권 다툼에서 기업지배구조로 확산될 가능성에 대비해 롯데그룹 지배구조와 관련된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정위가 이번에 한국 롯데에 관련자료를 요청했으나 제대로 된 정보가 제출될지는 미지수다.

또한 일본 롯데 계열사들이 비상장 회사기 때문에 지분관계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고 제재수단이 없어 사실상 관리가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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