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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춘 체포안 11일 표결되나···與野 “원칙대로”

박기춘 체포안 11일 표결되나···與野 “원칙대로”

등록 2015.08.08 08:49

문혜원

  기자

與 “법·원칙·국민 법 감정에 따라 처리”野 문재인 “국회, 방탄 역할해선 안돼”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검찰이 7일 부동산 분양대행업체로부터 금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국회 체포동의 절차를 밟기로 함에 따라 조만간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 2011년부터 올 2월까지 분양대행업체 I사 대표 김모(44·구속기소)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억5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의원은 또 검찰 수사선상에 오르자 이 같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측근 정모(50·구속 기소)씨를 통해 김씨에게 시계와 가방을 돌려주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여야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박 의원의 소속인 새정치연합에서조차 “국회가 방탄 역할을 해선 안된다”는 강한 의지를 밝힌 바 있어 체포동의안의 가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이날 강원도 춘천을 방문해 강원도와 예산정책협의회를 진행한 뒤 기자들과 만나 “법 집행은 엄정하게 해야 한다. 그것이 정치보복이라거나 야당 탄압일 경우에는 우리 당도 단호히 임해야겠지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당이 방탄 역할을 해선 안 된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새정치연합은 오는 9일 비공개 최고위원 간담회와 10일 의원총회를 연이어 갖고 공식적인 대응방침을 정할 예정이다.

당 지도부는 박 의원이 사실상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본회의에서 당론이 아닌 의원들의 자유투표로 체포동의안을 처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역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경우 법과 원칙을 준수해 방침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새누리당은 동의안의 내용을 보고 법과 원칙 그리고 국민의 법 감정에 따라 처리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당 지도부와 협의를 해봐야겠지만 원칙적으로 여당은 법무부에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는 대로 표결을 위한 본회의 개최를 야당에 요구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정치권은 그동안 정치개혁 및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남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그러나 실제로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사례도 적지 않아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받아온 것을 감안해 박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의 영장 청구에 따라 체포동의요구서에 서명해 서울중앙지검에 전달했다.

이 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 국무총리실을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얻으면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24∼72시간 이내에 표결 처리한다.

재적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고, 이는 법원으로 되돌아간다. 반면 부결되면 자동 폐기된다.

이에 따라 오는 11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박 의원의 운명이 결정될 전망이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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