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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용 행복주택 공급 확대

[9·2주거안정대책]대학생용 행복주택 공급 확대

등록 2015.09.02 14:13

수정 2015.09.02 14:19

김성배

  기자

정부가 독거노인용 공공실버주택 뿐 아니라 저소득층 대학생 자녀를 위한 행복주택과 행복기숙사도 확대 공급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7월1일 열린 3차 핵심 개혁 과제 점검회의에서 “저소득층의 독거노인이나 원룸에 거주하는 대학생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의 혜택이 충분하게 제공되지 않고 있다”며 맞춤형 주거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국토부는 우선 행복주택 중 대학생 비율을 늘리기로 했다. 2017년까지 예정된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물량 3만 호 중 5000호를 대학생에게 우선 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사업승인을 기준으로 한 것이지만 이 중 2000호는 2017년까지 실제 입주를 마칠 수 있도록 할 에정이다.

또 대학가 인근의 5개 행복주택은 대학생 입주자 비유이 50% 이상인 대학생 특화단지로 조성한다. 서울가좌, 인천주안, 공주월송 단지는 2017년 입주를 목표로 하며 세종서창과 인천용마루는 2018년 입주가 목표다.

이와 함께 대학이 밀집한 도심지역(성북구 동소문동, 동대문구 휘경동)과 유휴 대학부지 등을 활용해 올해부터 2017년까지 매년 행복기숙사를 10개씩 짓기로 했다. 유휴 대학부지는 학교가 부지를 무상 제공할 경우 공공기금으로 기숙사를 건립하고 30년 후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이다. 이외에도 학교시설 인정을 통한 전기료 등 운영비를 감축하고 방학 중 공실 임대, 민간기부 활성화 등으로 기숙사비 부담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아울러 만 65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가 LH 공공임대주택 입주시 잔금뿐 아니라 계약금도 버팀목 대출을 통해 빌려주기로 했다. 행복주택 입주 대학생에 대한 버팀목 전세대출 지원대상도 만 25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대출한도도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확대한다.

김성배 기자 k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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