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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보장합니다”···유사수신행위 기승

“고수익 보장합니다”···유사수신행위 기승

등록 2015.10.22 12:00

이경남

  기자

최근 경기침체, 저금리 등의 영향으로 고수익을 원하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자금 편취형태의 유사수신 업체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금융감독원은 올해 1월부터 9월 사이 유사수신 혐의업체 53개사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들어 유사수신은 서민들의 노후자금 등을 노리고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유인하는 등 더욱 교묘해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금감원이 유사수신업체를 수사기관에 통보한 건수는 지난 2011년 48건에서 2012년 65건, 2013년 108건 그리고 지난해 115건으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유사수신업체가 고수익을 보장하며 불법 자금모집을 한 유형을 살펴보면 먼저 신개념 금융상품으로 인식되기 쉬운 명칭을 사용하고 있었다.

예를들어 XX펀드, XX코인 등의 명칭을 사용해 새로운 금융상품을 보유·판매하는 금융회사로 오인할 수 있었다.

또 추천수당, 후원수당 등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며 기존 투자자를 동원해 지인들을 모집하는 다단계방식으로 유사수신행위가 운영됐다.

자연산 송이버섯, 산삼 등 특용작물의 성장성이 높다며 투자 시 단기간에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창업자를 대상으로 자금을 모집하기도 했다. 이들은 투자 후 일정 기간 후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해 투자금 부족시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유도했다.

이 외에도 적법한 업체로 인식되기 쉽도록 XX조합법인, XX금융전문그룹 등 정부로부터 인가나 허가를 받은 회사와 유사한 명칭도 사용하고 있었다.

이에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유사수신 업체는 고수익을 미끼로 더욱 교묘한 수법으로 여러 분야의 사업을 가장해 자금을 모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투자 권유는 주로 지인 소개, 인터넷과 모바일, 광고전단지 등을 통해 이뤄져 부주의 시 큰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다”며 “고수익을 자금운용을 꾀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는 지능화된 유사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유사수신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회사 명칭 사용 업체로부터 투자권유를 받는 경우 서민금융1332 홈페이지(s1332.fss.or.kr)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 유사수신행위가 의심되는 업체로부터 투자권유를 받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금융감독원(☎1332)에 상담·제보하거나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이경남 기자 secrey978@

뉴스웨이 이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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