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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인 국토장관 후보자, 공직자윤리법 위반 논란 파장 클 듯

강호인 국토장관 후보자, 공직자윤리법 위반 논란 파장 클 듯

등록 2015.11.03 10:56

신수정

  기자

조달청장 퇴직후 유명 회계법인 운영자문으로 2000만원 받아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공직취업제한 기간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없이 유명 회계법인에 취업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3일 김경협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에 따르면 강 후보자가 2014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4개월간 A회계법인에 운영자문을 하면서 2000만원을 지급받았다.

지난 2013년 3월 조달청장을 그만둔 강 후보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2015년 2월까지 2년 동안 사기업 등에 취업을 하면 안된다. 그러나 김 의원측이 인사혁신처에 확인한 결과 강 후보자는 조달청장 퇴직이후 현재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승인 심사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확인됐다.

현재 공직자윤리법에서는 ‘직위나 직책 여부를 불문하고 사기업체등에 조언, 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 또는 기간을 정해 그 댓가로서 금품을 받는 경우에도 취업한 것(제17조 제2항)’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를 위반해 취업한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강 후보자가 공직후보자로서 법을 위반하는 등 중대한 흠결이 발견된 이상, 스스로 사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수정 기자 christy@

뉴스웨이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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