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 이는 국회 본회의 보고를 거쳐 박근혜 대통령에게 송부된다.
박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임명 절차를 마무리하면 김 후보자는 12월1일 임기를 마치는 김진태 검찰총장의 후임으로 취임하게 된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TK(대구·경북) 출신이라는 점과 내란음모·미네르바 사건 등 정권에 민감한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드러났다는 야당의 지적을 받으면서 여야로부터 적격·부적격 결론을 받았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allnewone@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