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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기촉법·서민금융법 등 금융개혁 법안 처리 ‘간곡히’ 호소

임종룡, 기촉법·서민금융법 등 금융개혁 법안 처리 ‘간곡히’ 호소

등록 2015.12.03 14:53

조계원

  기자

사진=금융위사진=금융위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3일 “금융개혁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법안처리가 진행되야 한다”며 법안처리의 중요성을 호소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층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민들이 금융개혁을 체감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법률이 고쳐져야 한다”며 이와 같이 말했다.

임 위원장은 “금융개혁을 위해 관련규정들은 최대한 빨리 개선하고 있다”면서 “보험업 표준이율 등은 이미 조치를 마무리 했고 이제는 법이 고쳐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금융개혁 법안은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인하 내용을 담고 있는 대부업법,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해 ICT기업의 지분보유 한도를 완화하는 내용의 은행법, 소규모 전자금융업자의 등록요건 완화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등 이다.

특히 기업 구조조정의 근간이 되고 있는 기촉법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서민금융지원을 위한 서민금융법 등 은 처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임 위원장은 “법안처리가 안되고 있는 것이 가장 안타깝고 힘이 드는 부분” 이라며 “신속히 법안처리를 통해 많은 금융개혁 부분이 시장에 적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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