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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벤츠 골프채 훼손사건’ 차주 기소유예

검찰, ‘벤츠 골프채 훼손사건’ 차주 기소유예

등록 2016.01.21 18:39

강길홍

  기자

자기 소유 벤츠 승용차를 골프채로 훼손한 차주 A씨(34)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2억원대의 벤츠 차량을 새로 구매했으나 잦은 시동꺼짐 현상이 발생하자 대리점 측에 교환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A씨는 항의의 뜻으로 지난해 9월11일 오후 광주 서구 벤츠 판매점 입구 자신의 벤츠 차량을 세워두고 골프채 등으로 부수고 대리점 입구를 막아섰다.

대리점 관계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는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A씨에 대해 차량 고장이라는 참작 사유가 있고, 판매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한편 사건 발생 뒤에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A씨와 합의하고 차량을 교환해줬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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