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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불법금융광고 성행···금감원 작년 2264건 적발

인터넷 불법금융광고 성행···금감원 작년 2264건 적발

등록 2016.01.24 12:00

이경남

  기자

“개인·법인통장 매매합니다”와 같은 불법금융광고가 인터넷에 성행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지난해 동안 인터넷상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시행한 결과 2264건의 불법금융광고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예금통장 매매 혐의로 적발된 1009개 업자는 인터넷 카페·블로그·게시판 등에 ‘개인·법인 통장 매매합니다’라는 광고문구를 포함한 게시물을 통해 광고하고 있었다.

이들은 각종 통장, 현금(체크)카드, 보안카드, OTP 등을 건당 100만원~200만원 정도의 금액에 매입한다는 광고를 게재했다.

이후 불법으로 매매된 금융거래계좌를 대출사기나 피싱사기 등 범죄 행위에 대포통장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다.

개인신용정보 매매 가능성으로 적발된 114개 업자는 인터넷 카페·블로그·게시판 등에 ‘각종 DB 판매합니다’라는 광고문구를 통해 ‘게임디비’, ‘대출디비’, ‘통신사디비’ 등 각종 개인신용정보를 건당 30원~50원 정도의 금액에 판매하는 광고를 게재했다.

이같은 광고를 통해 매매된 정보는 범죄조직이 정보를 매입해 주로 대출사기나 피싱사기 등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이용했다.

이 외에도 서류조작을 통한 작업대출 혐의로는 420개 업자가, 휴대전화 소액결제대출 혐의로는 212개 업자 그리고 미등록 대부업 영위 혐위로 적발된 업자는 509개 였다.

금감원은 적발된 불법금융광고에 대해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인터넷 게시글에 대한 심의와 삭제를 요청했다.

아울러 금감원 측은 인터넷 사이트 적발이 강화되자 불법광고수단이 트위터 등 개인 SNS 등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금감원은 ‘5대 금융악 시민감시단’과 함께 서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불법금융해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수사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 정보 공유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적발된 불법금융행위는 조치의뢰를 통해 엄단할 예정이다.

또 예금통장 양도와 작업대출을 중대범죄로 보고 통장의 양도자와 작업대출자에 대해 수사기관 통보 등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이경남 기자 secrey978@

뉴스웨이 이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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