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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우재-이부진 ‘이혼’ 판결 항소···“친권 잃을 수 없다”

임우재-이부진 ‘이혼’ 판결 항소···“친권 잃을 수 없다”

등록 2016.02.04 14:59

정혜인

  기자

“재산분할 계획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아”“집안 식구 대부분 아들 9살 될 때까지 한번도 못봐”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오른쪽)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의 이혼소송 1심 패소에 불복해 4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직접 방문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오른쪽)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의 이혼소송 1심 패소에 불복해 4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직접 방문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임우재 삼성전기 고문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의 이혼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다. 임 고문은 편파적인 1심 판결로 친권을 잃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 고문은 4일 오후 2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원실을 직접 방문해 법률대리인들과 함께 항소장을 접수했다.

앞서 임 고문은 이 사장이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패소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재판부(주진오 판사)는 지난달 14일 1심 선고 재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로 이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물론 친권과 양육권이 이 사장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또 임 고문이 한 달에 한 번 자녀를 만날 수 있게 했다.

임 고문은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하며 “항소심에서는 사실에 입각한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 항소의 목적이 아들에 대한 친권 유지인지, 이 사장과의 혼인 유지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가정을 지키고 싶다”고 답했다.

또 재산분할 계획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임 고문은 이날 자신의 항소 제기 소회를 담은 서면자료를 배포했다. 이 자료를 통해 임 고문은 “저는 가정을 지키고 싶다”며 “그런 의미로 이번 1차 이혼소송 판결에서 관한 편파적 판결에 도저히 승복할 수 없다”고 입장을 내놨다.

그는 “저희 아버님을 비롯한 저희 집안 내의 대부분의 식구들은 저희 아들이 태어나서 면접교섭 허가를 받기 전까지, 즉 2007년부터 2015년 9살이 될 때까지 단 한번도 보질 못했다”고 주장했다.

임 고문은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극도로 제한돼 왔었고 저 본인 자율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앞으로 제 친권이 박탈되고 행사할 수 없게 된다면 면접교섭뿐만 아니라 많은 권리가 심각하게 제한 받을 것이 자명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그는 “(1심 판결로)지금까지 한번도 못 만나던 아들을 누가 무슨 이유로 앞으로도 한 달에 한번씩 만나게 하는가”라며 “그것도 토요일 오후 2시에서 일요일 오후 5시까지는 할 수 있는 게 없고 더구나 횟수를 월2회에서 1회로 제한한 점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고 1심 판결에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혹시 모를 응급의료상황에서 친권의 부재는 심각한 위급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제가 친권을 제한받을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을뿐더러 저 또한 아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친권의 권한을 이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는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고문 측 법률대리인 김종식, 조대진 변호사는 “항소심에서도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기본적인 전략은 동일하다”며 ”1심재판중에서 나온 사실 중에서 사실이 아니거나 과장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항소심에서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어떤 부분이 사실이 아닌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법률대리인들은 임 고문이 직접 항소장을 접수하러 나온 것에 대해 “본인이 직접 작성한 항소 소회문을 전달하실 생각이 있어 오셨다”며 “이 문서는 임고문이 변호인과 상관없이 본인의 소회를 쓴 것으로 재판부에 제출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항소심은 수원지법 가사항소부가 심리한다. 재판부가 항소장을 접수한 사실을 임 고문 측에 통지하면 임 고문은 20일 내에 항소 이유를 정리해 제출해야 한다. 이후 항소이유와 1심 판결을 검토해 첫 재판 기일을 정하게 된다.

정혜인 기자 hij@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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