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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임우재 이혼소송 내년 1월 14일 선고

이부진-임우재 이혼소송 내년 1월 14일 선고

등록 2015.12.17 14:14

정혜인

  기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왼쪽)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왼쪽)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


이건희 삼성 회장의 장녀 이부진(44)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46) 삼성전기 상임고문 간의 이혼소송이 내년 1월 마무리 된다.

양측 변호인은 17일 오전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심리로 열린 이 사장과 임 고문 간 이혼소송 3차 재판에 참석한 후 “내년 1월 14일 오전 10시로 선고기일이 잡혔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는 양측 법률 대리인들만 참석했고 이 사장과 임 부사장은 불참해 5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양측 변호인은 “(지난 6개월간 진행된) 가사조사 절차 결과를 토대로 한 양측 진술서와 자녀(초등생) 면접교섭 방식을 두고 이견이 있어 양측 서면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혼에 합의했는지 여부나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재산 분할 등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

이 사장과 임 부사장은 1999년 8월 재벌가 딸과 평사원의 만남으로 화제를 모았으나 성격 차이로 갈등을 빚어왔고 지난해 10월부터 소송이 진행 중이다. 두 사람 슬하에는 초등학생인 아들이 하나 있다.

이 사장은 지난해 10월 임 고문을 상대로 법원에 이혼 조정과 친권자 지정 등 신청을 냈지만 조정에 실패, 지난 2월 법원에 정식 소송을 내 이혼 절차를 밟아왔다.

이날 재판은 지난 5월28일 2차 재판 이후 6개월여 만에 열린 것이다. 지난 2차 재판 당시 이 사장은 결혼 생활과 양육 환경을 가사조사관에게 조사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이 이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6개월간 가사조사가 진행됐고 면접조사도 4차례 이뤄졌다. 임 고문은 지난 8월 가사조사를 마친 후 “가정을 지키고 싶다”며 이 사장의 이혼요구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임 고문은 이혼 소송이 시작된 후에도 삼성전기 부사장 직위를 유지했지만 이달 초 삼성그룹 인사에서 상임고문으로 발령나며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정혜인 기자 hij@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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