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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도 野도 ‘최저임금’···저소득층 눈치보기 급급

[선택4·13]與도 野도 ‘최저임금’···저소득층 눈치보기 급급

등록 2016.04.04 14:06

차재서

  기자

새누리 “2020년까지 최저임금 9000원”···더민주는 ‘1만원’유권자들 실현가능성에 의구심 제기···“무책임한 공약” 지적도

사진=새누리 더민주 제공사진=새누리 더민주 제공


4·13총선까지 단 9일만을 남겨둔 가운데 여야가 ‘최저임금 인상’을 천명하며 서둘러 민심 사로잡기에 나섰다. 각 정당이 유권자의 표를 의식해 무책임한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봉균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은 3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오는 2020년까지 시간당 최저임금을 8000~9000원으로 단계적으로 끌어올려 소득분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내세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에 대한 대응책으로 풀이된다. 더민주는 20대 총선 공약집을 통해 국회 임기 내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현재 시간당 최저임금이 6030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새누리당은 연간 8%, 더민주는 13.5%의 인상률을 각각 약속한 셈이다.

올해 최저시급인 6030원은 지난해의 5580원보다 약 8.1%(450원) 오른 수치다. 그간 최저시급은 2013년 4860원(6.1% 인상), 2014년 5210원(7.1%) 등 6~8% 수준에서 움직여왔다.

때문에 새누리당이 언급한 공약은 지난해의 인상폭을 약 4년간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며 더민주는 노동계 주요 현안인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부각시켜 지지를 호소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여야가 내놓은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한 유권자들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은 게 사실이다.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새누리당의 경우 ‘노동개혁’을 꾸준히 주장해왔다. 지난해 정부와 여당이 입법을 추진해온 서비스법과 노동개혁법이 바로 그 것이다. 하지만 이는 파견확대를 골자로 하며 비정규직 양산에 대한 우려로 야당과 충돌하고 있어 임금격차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엔 거리가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 가운데 새누리당이 ‘노동개혁’과 배치되는 성향의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공약을 함께 내놓은 것은 다소 이해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

더민주의 공약에도 의문이 제기되기는 마찬가지다. 2020년까지 최저시급 1만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매년 13.5%를 인상해야 한다. 지난해 노사가 8.1%를 인상하는 것에도 치열한 대립을 거쳤는데 13.5% 인상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냐는 입장이다.

우리나라는 노동계와 경영계, 공익위원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협상을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지난해의 경우 노동계가 최저시급 1만원을 주장했지만 경영계에서 반발하고 나서 8.1%를 올리는 데 그쳤다. 특히 경제계에서는 최저임금을 올리면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될 것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서울시 한 유권자는 “최저임금에 대한 각 정당의 공약은 민심 얻기에 급급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면서 “정규직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임금 인상은 오히려 고용불안을 높이는 역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재서 기자 sia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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