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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국세청, 조세회피처 195명 혐의사실 조사 착수

금감원-국세청, 조세회피처 195명 혐의사실 조사 착수

등록 2016.04.06 08:41

조계원

  기자

금융감독원이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불법 외환거래 혐의자 195명의 혐의 사실 확인에 들어갔다.

6일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 돌입 여부를 밝히기는 곤란하지만 관련 내용에 대한 자료수집과 모니터링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의무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검사에 착수하는 것이 당국의 의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세회피처 논란은 앞서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파나마의 최대 로펌인 '모색 폰세카'(Mossack Fonseca)의 조세회피처 자료를 공개하며 시작됐다.

‘파나마 페이퍼스’로 불리는 이 자료에는 한국 주소로 등록된 195명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특히 노재헌(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씨의 이름이 명단에 포함돼 사회의 이목을 끌고 있다.

파나마 페이퍼스에 따르면 노재헌씨는 파나마에 페이퍼 컴퍼니 3곳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외환거래법상 내국인이 해외에 현지법인을 설립할 때 금융당국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명단에 이름을 올린 195명이 조세회피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운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들은 외환거래법상 처벌을 받게된다.

특히 세금탈루 또는 수출입거래 위장 등의 혐의가 드러날 경우 추가적인 처벌을 받게된다. 이에 국세청 역시 195명에 대해 엄정한 조사에 들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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