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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근로자 17% ‘열정페이’···정책적 노력 시급”

"청년 근로자 17% ‘열정페이’···정책적 노력 시급”

등록 2016.04.24 18:35

차재서

  기자

“연령과 업종, 사업규모에 따라 큰 차이” “정부서 열정페이 근절 위한 방안 마련해야 ”

청년 임금근로자 17%가 여전히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열정페이’ 상황에 빠져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15∼29세 임금근로자는 2011년 44만9000명에서 지난해 63만5000명으로 18만6000명 늘었다. 임금근로자 청년 중 17%에 달하는 수치다.

특히 연령이 낮을 수록 열정페이를 받는 비중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15∼19세는 2011년 51.7%(11만8000명)에서 지난해 57.6%(14만8000명)로 5.9%p 상승했다. 20∼24세는 19.4%(21만6000명)에서 25.1%(34만7000명)으로 5.7%p 올랐다. 25∼29세는 5.0%(11만6000명)에서 6.7%(14만1000명)로 1.7%p 증가했다.

학력별로는 대학 재학생,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년의 비중이 높았다.

대학 재학생의 경우 열정페이 비중이 2011년 33.3%(25만1000명)에서 지난해 42.8%(33만5000명)으로 9.5%p 급등했다.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년도 13.4%(8만7000명)에서 20.5%(13만6000명)으로 7.1%p 상승했다.

또한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에서 열정페이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서비스업의 임금근로자 청년에서 열정페이 비중은 2011년 14.1%(40만8천명)에서 지난해 20.0%(59만4천명)로 5.9%p 높아졌지만 제조건설업에서는 0.1%p 상승에 불과했다.

사업장 규모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가 작을수록 열정페이 비중이 크고 비정규직에서 열정페이 비중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밖에도 2011년 열정페이 청년의 월평금 임금은 63만6000원으로 그렇지 않은 청년이 받는 161만9000원의 39.3%에 불과했고 작년에도 열정페이 청년 월평금 임금은 70만6000원으로 ‘비열정페이 청년(185만3000원)’의 38.1% 수준이었다.

현대경제연구원 측은 “최저임금은 인간다운 생활에 필요한 최소 임금이고 헌법에 보장된 당연한 권리”라며 “열정페이 근절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차재서 기자 sia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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