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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예고에도 불구 전국서 2시간만에 534명 적발···만취상태 37%

음주단속 예고에도 불구 전국서 2시간만에 534명 적발···만취상태 37%

등록 2016.06.15 14:02

수정 2016.06.15 14:15

김선민

  기자

음주단속 예고에도 불구 전국서 2시간만에 534명 적발. 사진=KBS 뉴스 캡쳐음주단속 예고에도 불구 전국서 2시간만에 534명 적발. 사진=KBS 뉴스 캡쳐

경찰이 음주운전 일제 단속을 미리 예고했음에도 2시간 만에 전국에서 500여명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14일 오후 9시부터 11시까지 전국 1547곳에서 음주단속을 실시해 총 534명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전국에서 경찰 7061명과 함께 순찰차 1816대, 사이카 101대 등이 투입됐다.

적발내역을 보면 면허정지 처분(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 313명(약 59%)으로 가장 많았다. 보통 소주 2~3잔 정도를 마셨을 경우에 해당한다.

이어 면허취소 처분(0.1% 이상)이 197명, 채혈 19명, 측정거부 5명 순이다. 만취상태인 면허취소 대상자가 전체 적발자의 약 37%를 차지했다.

경찰은 단속과정에서 미협조 혐의로 5명을 현행범 체포하기도 했다.

2시간 동안 단속된 534명은 작년 하루 평균 단속 인원 666명의 약 80%에 해당한다. 단속 시간대를 포함해 14일 하루 음주운전 전체 단속 인원은 887명이었다.

경찰은 최근 인천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낸 사고로 일가족 4명 중 3명이 숨지는 일이 벌어지자 경각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일제 단속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국적인 일제단속을 미리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이 많이 단속됐다”며 “‘언제 어디서든 단속된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와 관련, 다음주부터 각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별로 주 1회 불시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단속시간을 달리하고 장소를 수시로 바꾸는 이른바 ‘스팟 이동식’ 단속을 각 경찰서별로 할 예정이다. 여름 휴가철에는 음주운전이 잦은 관광지와 식당가, 행락지 등 인근 도로에서도 수시로 단속을 할 방침이다.


김선민 기자 minibab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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