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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노쇼’ 최대 12만원 위약금 적용

대한항공 ‘노쇼’ 최대 12만원 위약금 적용

등록 2016.07.04 10:47

윤경현

  기자

국내선-8천원 부과10월 이후 구매 항공권 대상 예약부도위약금 적용

지난해 노쇼 고객에 따른 공석 운항 비율은 국제선 기준 2~5%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하여 동종 업체는 지난 4월부터 국제선 고객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한 바 있다. 사진=대한항공 제공지난해 노쇼 고객에 따른 공석 운항 비율은 국제선 기준 2~5%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하여 동종 업체는 지난 4월부터 국제선 고객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한 바 있다. 사진=대한항공 제공

대한항공이 ‘노쇼(NO-SHOW)’ 고객에 대해 최대 12만원의 예약부도위약금을 부담키로 했다. 이는 갈수록 증가하는 노쇼 고객에 따른 피해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적용 대상은 10월 1일 이후 대한항공의 국제선 및 국내선 항공권을 구매한 고객이다.

4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항공기 출발 전까지 예약취소 통보 없이 확약된 항공편에 미탑승한 승객에 대해 거리에 따라 차등적으로 ‘예약부도위약금’을 부담키로 했다.

지난해 노쇼 고객에 따른 공석 운항 비율은 국제선 기준 2~5%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하여 동종 업체는 지난 4월부터 국제선 고객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한 바 있다.
 
대한항공은 북미, 남미, 유럽, 중동, 대양주, 아프리카 등 장거리 노선은 12만원(미화 120달러)이 부과된다. 동남아, 서남아 등 중거리 노선은 7만원(미화 70달러)이며 일본, 중국과 울란바타르, 블라디보스토크, 이르쿠츠크 등 단거리 노선은 5만원(미화 50달러)으로 책정했다.

이밖에 국제선 보너스항공권은 장·중·단거리에 따라 1만2000마일, 7000마일, 5000마일이 예약부도위약금으로 차감된다. 단,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만 2세 미만의 유아항공권은 예약부도위약금이 면제된다.
 
이와 함께 국내선 항공권의 경우 기존대로 8000원이 부과되며 국내선 보너스항공권은 노선과 무관하게 500마일의 예약부도위약금으로 차감된다.
 
대한항공은 지난 2008년 10월부터 국내선 항공권에 대해서만 예약부도위약금 제도를 시행해 왔다. 하지만 예약부도로 인한 실수요 고객들의 피해를 경감시키고자 국제선 항공권 및 국내선 보너스항공권에 대해서도 예약부도위약금 제도를 확대 실시하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대한항공 측은 예약부도위약금제도의 확대 시행을 통해 무분별한 예약부도로 탑승 기회를 놓쳤던 고객들의 항공편 이용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예약부도위약금 제도를 진행하고 있는 항공사는 싱가포르항공과 에미레이트항공, 일본항공 등 세계 주요 항공사 등이다.

윤경현 기자 squashkh@

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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