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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개정 논란 다시 수면 위로···“지원금 상한제 폐지해야”

단통법 개정 논란 다시 수면 위로···“지원금 상한제 폐지해야”

등록 2016.08.23 16:11

한재희

  기자

23일 이통유통협회·참여연대 주최 대토론회지원금 상한제 폐지, 분리공시 도입, 법안 폐지 등 의견 오가

23일 열린 단통법 대토론회에는 정부, 학계, 시민사회 등 전문가 12명이 참석했다. 사진=참여연대 제공.23일 열린 단통법 대토론회에는 정부, 학계, 시민사회 등 전문가 12명이 참석했다. 사진=참여연대 제공.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 논의가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2014년 10월부터 시행된 이 법은 입법 단계부터 시행 2년이 지난 지금까지 관련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2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는 ‘국민참여 대토론회 -말 많은 단통법, 국민과 함께 해법을 찾는다’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정부·학계·시민사회 등 관련 전문가 12명과 국민 참여 패널로 선정된 일반 시민 2명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단통법이 당초 취지와 달리 공정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는데 동의하면서 지원금 상한제 폐지, 분리 공시제 도입, 일몰 기한 단축 등을 주장했다.

김연학 서강대 교수는 “시장 경쟁을 장려해야 하는데 경쟁을 제한해 사실상 과점이익을 보호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꼬집었다.

단통법 시행 이후 이동통신시장이 정체되고 시장 점유율이 고착화되면서 보조금 규제의 부정적인 측면이 더 강해졌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강조했다. 현재 25만원에서 최대 35만원까지 지급하는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해야 자율 경쟁이 가능해진다는 논리다.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단통법 폐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원금 상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조 교수는 “단통법 일몰 시점을 앞당겨 폐지하고 장기적으로 요금 경쟁으로 가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단통법의 입법 취지는 투명성 제고와 부당한 차별대우 금지인데 국민은 예전보다 단말기를 비싼 가격에 사게 됐다는 것이다.

때문에 보조금을 받지 못한 소비자만 손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초래됐고 내년까지 유지되는 단통법을 조기에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싼 단말기 가격 때문에 단통법이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위해 분리 공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보라미 변호사는 분리공시 필요성을 강조하며 “통신사업자에게 통신요금 인하를, 제조업자에게는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법이 개정돼야 현재와 같은 독과점 시장에서 경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은 “분리공시는 본래 단통법 시행 당시 시행령에 규정도 있던 것인데 국무회의까지 의결된 것을 규제개혁위원회가 부결시켜 결국 도입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안 사무처장은 “분리 공시 제도는 단말기 가격 인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상한제 폐지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도 나왔다. 소비자 차별 논란이 일 수 있기 때문에 ‘상향’ 정도로 신중히 접근해야 할 부분이라는 지적이다.

분리공시는 내수 의존도가 낮은 제조사의 영업기밀이 공개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글로벌 제조사에는 적용하지 않고 국내기업에만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안진걸 사무처장은 “공시지원금 상한을 폐지하게 되면 단통법 이전에 발생했던 ‘보조금 대란’이나 ‘호갱’ 논란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며 “지원금 상한을 상향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하되, 폐지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동근 교수는 “삼성, LG 등 제조사의 내수 시장의 비중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제조사 장려금을 공개하면 글로벌 시장에서 제조사의 협상력이 크게 떨어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단통법이 대형 통신사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점과 골목상권의 유통망만 죽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지난해 통신 3사의 영업이익은 3조5980억원으로 2014년보다 87% 늘었고마케팅비는 8조8220억원에서 7조8669억원으로 11% 줄었다. 고객의 평균 가입 요금은 단통법 시행 전인 2013년 4만2565원에서 올해 1분기 3만9142원으로 9% 감소하는 데 그쳤다.

안진걸 사무처장은 “단말기 가격 거품이 빠지지도 않았고 통신요금도 인하되지 않았다”면서 “오히려 통신사 이익은 늘고, 중소 유통업자들의 고충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종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상임이사는 "대형 유통망의 마일리지, 제휴카드 할인 등 프로모션은 일종의 유사 보조금이지만, 법제 미비로 허용되는 반면 골목상권의 영업행위는 지원금 및 위약금 상한제 등 각종 규제로 인해 제한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미래부와 방통위 관계자는 단통법의 긍정적 측면을 고려해 개정안 논의가 신중하게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전영수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단통법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늘려준 측면도 있다고 본다”며 “최근 발의된 위약금 상한제 폐지(약정기간 이내에 해지하게 될 때 통신사가 부과하는 위약금에 상한선을 두는 제도)는 지원금 상향에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논의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일정 기간이 지난 단말기는 출고가를 내리기보다는 지원금을 더 많이 주는 추세”라면서 “이런 경우 위약금 폭탄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어 지원금 상한제와 위약금 상한제 폐지는 같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문현석 방통위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은 “단통법으로 인해 유통시장이 투명화 됐다는 소기의 성과도 있다”면서 “실무자 입장에서 입법 취지를 원칙적으로 공감하되 (단통법 개정을) 충분히 논의하고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 han324@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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