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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한진해운 우량자산 현대상선이 인수토록 할 것”

[한진해운 법정관리 후폭풍]정은보 “한진해운 우량자산 현대상선이 인수토록 할 것”

등록 2016.08.31 10:47

수정 2016.08.31 11:02

이경남

  기자

협력업체 피해·해운,항만 혼란 최소화 조치 한진해운 법정관리 금융시장 영향은 제한적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한진해운의 우량자산을 현대상선에게 인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31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한진해운의 회생절차 신청에 따른 파장에 대비하기 위한 긴급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 부위원장은 또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했으나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동시에 금융기관과 회사채 투자자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할 것으로 전망했다.

우선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은 “채권단이 고심 끝에 한진측 제시안을 불수용했고 이는 혈세를 투입하지 않고 정상화에 성공한 현대상선의 형평성에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내외에 천명해 온 ‘소유주가 있는 회사의 유동성은 자체 해결한다’는 구조조정의 원칙을 지킨 사례로 ‘혈세지킨 현대상선, 원칙지킨 한진해운’으로 요약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해도 그 동안의 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관련 상황이 이미 상당부분 시장에 선반영돼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식시장의 경우 한진해운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 주가는 이미 올해 초부터 많은 조정이 있었으며, 한진해운 부실과 대한항공 등에 대해서는 이미 신용등급을 통해 반영돼 왔던 만큼, 회생절차 신청이 회사채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실제 올해 1월 2일 3540원이었던 한진해운의 주가는 지난 8월 29일 1635원으로 연초대비 53.8%하락한 바 있다.

은행권과 회사채 투자자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할 것이란 전망이다.

정 부위원장은 “채권금융기관 등 은행권도 한진해운 여신에 대해 이미 상당부분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고 있고, 회생 신청에 따른 금융기관의 추가 적립 부담은 크지 않을뿐만 아니라 충분히 흡수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회사채 발행잔액은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대부분 기관투자자가 보유 중”이라며 “다만 개인투자자가 650억원 가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선량한 투자자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민원·분쟁 절차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부위원장은 협력업체 피해 최소화를 위해 만전을 기울이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아울러 해운·항만 분야 혼란 최소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정 부위원장은 “협력업체 등의 경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상황인 만큼, 이에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진해운이 회생절차를 신청함에 따라 해운·항만 분야에서 피해가 예상된다”며 “해운·항만 부분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해운경쟁력 유지를 위해 현대상선으로 하여금 한진해운의 우량자산을 인수토록 추진키로 했다.

정 부위원장은 “(현대상선이)한진해운 보유 선박 중 영업이익 창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선박의 인수 및 해외 영업 네트워크와 핵심 인력 등의 인수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남 기자 secrey978@

뉴스웨이 이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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