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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후견 지정’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거취는

‘한정후견 지정’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거취는

등록 2016.09.01 13:16

정혜인

  기자

후견인으로 제 3자인 공익재단 지정재산관리·소송 등 후견인 동의 필요지난해 신동주 '집무실' 점거 논리도 약화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 대해 법원이 한정후견 개시를 결정하면서 그의 거취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신 총괄회장은 신동주·신동빈 형제 사이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의 ‘관할’ 아래에 있었다. 그러나 한정후견 개시 결정에 따라 건강이 좋지 않은 신 총괄회장을 향후 누가 보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벌어질 전망이다.

서울가정법원(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은 31일 신 총괄회장의 넷째 여동생 신정숙 씨가 청구한 성년후견인 개시 심판에 대해 신 총괄회장의 한정후견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신 총괄회장의 한정 후견인으로는 사단법인 '선'을 선임했다. 선은 법무법인 원이 공익사업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전 서울고등법원 원장인 이태운 법무법인 원 대표변호사가 이사장을 맡고 있다. 선은 지난해 서울가정법원이 여러 사건을 위해 선정한 4곳의 법인 후견인 중 하나다.

법원 측은 “신 총괄회장이 질병이나 노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해 한정후견을 개시한다”고 설명했다.

한정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 법원이 지정한 후견인에게 조력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신청인 측이 청구한 성년후견보다 후견범위가 적지만 이번 판결에서는 사실상 성년후견에 가까운 결정이 내려졌다는 것이 관련업계의 중론이다.

이번 판결문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은 재산관리에 대한 모든 사항, 소송행위 및 변호사 선임, 취소권 행사 후 원상회복 관련 사항, 신상보호 등에 관련해서는 법원과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의료, 면접, 거주이전 등에 대해서도 신 총괄회장이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 한정 후견인이 결정권을 가진다. 사실상 신 총괄회장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주요 사무들은 아무 것도 없는 셈이다.

신 총괄회장은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후 지난해 10월부터 신동주 회장과 그 측근들에 둘러싸여 수발을 받고 있다. 수십년 동안 신 총괄회장이 머물고 있는 소공동 롯데호텔 34층 집무실도 신동주 회장 측이 관리 중이다.

그러나 법원이 신 총괄회장의 후견인을 별도로 지정한 만큼 향후 신병도 이 후견인이 확보하게 된다. 후견인 측이 고령의 신 총괄회장이 거처를 옮길 가능성은 적지만 그 관리는 후견인이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지난해 10월 16일 신동주 회장과 SDJ코퍼레이션 관계자들이 신 총괄회장의 집무실을 점거한 것에 대해서도 다시 논란이 벌어질 전망이다.

당시 SDJ코퍼레이션 측은 신 총괄회장이 집무실 주변 직원들을 즉시 해산하고 CCTV를 철거하라고 요구했다며 그의 친필 서명이 담긴 통고서를 근거로 내세웠다. 그러나 후견결정으로 당시 통고서가 신 총괄회장의 진의가 아니라는 의견이 힘을 얻게 됐다.

롯데그룹이 SDJ 측에 집무실의 관할권을 넘겨달라고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롯데그룹은 이날 신 총괄회장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에 대해 “롯데그룹은 후견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신동주 회장 측이 즉시 항고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후견 개시 최종 결정까지는 시간이 더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 후견인의 대리권은 판결이 확정된 후에 유효하다.

정혜인 기자 hij@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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