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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7일 ‘대한항공 기내 난동’ 피의자 임 모씨에 사전 구속영장 신청

경찰, 27일 ‘대한항공 기내 난동’ 피의자 임 모씨에 사전 구속영장 신청

등록 2016.12.26 16:34

수정 2016.12.26 16:40

안민

  기자

경찰, 27일 ‘대한항공 기내 난동’ 피의자 임 모씨에 사전 구속영장 신청 사진=연합뉴스 제공경찰, 27일 ‘대한항공 기내 난동’ 피의자 임 모씨에 사전 구속영장 신청 사진=연합뉴스 제공

경찰이 '대한항공 기내난동 사건'의 피의자 임 모(34)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사전 구속영장은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피의자에 대해 신청한다. 피의자 임모씨의 마약 투약 혐의는 그의 모발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상태며 간이 소변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국제공항경찰대는 27일 오전 항공보안법 위반 및 상해 혐의로 회사원 임 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날 임 씨의 변호인은 경찰에서 “혐의는 모두 인정한다. 하지만 당시 술에 취해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씨는 지난 20일 오후 2시 20분께 베트남 하노이공항을 출발해 같은 날 오후 6시 35분께 인천공항에 도착 예정인 대한항공 여객기 KE480편 프레스티지석(비즈니스석)에서 술에 취해 옆자리에 앉은 한국인 A(56) 씨의 얼굴을 1차례 때리는 등 2시간가량 난동을 부렸다.

또 자신을 포승줄로 묶으려던 객실 사무장 B(36·여) 씨 등 여승무원 2명의 얼굴과 복부를 때렸고 출장차 여객기에 탑승해 있다가 자신을 함께 말리던 대한항공 소속 정비사에게 욕설과 함께 침을 뱉으며 정강이를 걷어찬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된 피의자가 아니어서 일단 조사를 끝내고 오늘 오후 3시 15분께 귀가시켰고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해 사전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임 씨는 이날 경찰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들에게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저의 행동으로 피해를 본 피해자들에게 고개 숙여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하고 싶다”고 말했다.

임 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오는 29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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