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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기내 난동 임 모씨 탑승거부 조치

대한항공, 기내 난동 임 모씨 탑승거부 조치

등록 2016.12.27 15:21

수정 2017.02.03 17:44

임주희

  기자

첫 탑승거부 서면통보···영구 가능성 높아 지창훈 사장 “수사 상황 지켜봐 기간 결정할 것”

지창훈 대한항공 사장, 사진=대한항공 제공지창훈 대한항공 사장, 사진=대한항공 제공

대한항공이 지난 20일 베트남 하노이공항을 출발한 대한항공 여객기 KE480편에서 기내 난동을 벌인 승객 임 모씨에게 탑승거부 조치를 내렸다. 대한항공이 탑승거부 조치를 내린 것은 임 씨가 처음이다.

지창훈 대한항공 사장은 27일 서울 공항동 대한항공 훈련센터에서 열린 ‘기내 안전 개선을 위한 대책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임 모씨의 실명을 언급하며 탑승거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지 사장은 “앞으로 기내에서 난동을 벌인 승객에 대해서는 탑승을 거절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확정이 되는 대로 별도 발표하겠다”라며 “임 모씨의 경우 이틀 전 서면으로 탑승거절을 공식 통보했다”고 말했다.

앞서 임 모씨는 지난 9월에도 운항중인 대한항공 기내에서 난동을 부려 대한항공의 재산에 손실을 입혔다.

지 사장은 “오는 29일과 내년 1월에도 항공권 예약을 해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탑승거절은 임 모씨가 첫 사례로 탑승거절 기간은 수사 상황을 지켜보고 그 기간을 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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