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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연초부터 대형 건설사 정조준

금융당국, 연초부터 대형 건설사 정조준

등록 2017.01.11 14:29

김성배

  기자

미청구 등 회계부정 의심 테마감리 착수미공개 정보 유출 의혹도 조사착수 공언금감위, 분식회계 한화건설 과징금 철퇴건설 리스크·불확실성 UP···엎친데 덮쳐

동탄2신도시 공사현장 전경(출처=뉴스웨이 DB)동탄2신도시 공사현장 전경(출처=뉴스웨이 DB)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의 서슬퍼런 칼끝이 연초부터 현대건설 대우건설 한화건설 등 대형건설사들을 정조준하고 있다. 금감원이 일부 대형 건설사의 미청구공사잔액 등 회계부정 논란에 대해 감리에 나서고 미공개 정보유출 의혹마저 직접 조사하겠다고 공언하는 등 업계 전방위 압박에 나서고 있는 것. 올해 주택경기 침체와 지속하고 있는 해외수주 악화 등 먹구름이 짙은 상황에서 건설업계가 사면초가의 위기에 내몰려 있다.

11일 건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29일 현대건설의 외부감사인인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에 현대건설의 미청구공사대금, 공사원가 추정치 등 관련 회계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건설업과 조선업으로 대표되는 수주산업의 이익은 공사 진행률에 따라 수익과 비용을 배분한다. 이에 실제 진행률과 다르게 원가가 부풀려지거나 허위 매출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발주처 문제로 받을 돈을 떼이는 일도 적지 않게 발생한다.

대표적인 것이 미청구공사다. 건설사가 공사하고도 발주처에 청구하지 못해 공사미수금으로 분류된다. 나중에라도 받으면 다행이지만 못 받으면 손실로 처리해야 한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안진회계법인과 회사가 요청받은 서류를 금감원에 제출했다”며 “매출액 대비 미청구공사대금 비율을 작년 말 기준 18%대로 줄인 상황이어서 별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업계에서는 현대건설이 미청구공사잔액(2016년 3분기 3조6089억원)이 업계에서 가장 많다보니 타킷이 됐을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별다른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회계부정 논란에서 자유로워질수 있으나, 자칫 대규모 분식회계라도 발각된다면 업계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감리에 착수로 불똥이 튈 가능성이 있고, 분식 규모 크기에 따라 제2 대우조선해양 사태로 번질 수도 있어 업계가 잔뜩긴장하고 있다.

대우건설은 미공개 정보유출 의혹으로 대상이 됐다.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한국거래소로부터 대우건설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지난해 3분기 보고서 검토 의견을 받기 이전에 이뤄진 거래 중 이상 매매 계좌를 추린 자료를 건네받았다. 금감원은 거래소 자료 검토를 한 후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14일 대우건설의 외부감사인인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은 대우건설의 작년 3분기 재무제표 검토 보고서에 대해 ‘의견거절’ 의사를 밝혔다. 대우건설의 주가는 회계감사 의견거절이 나온 다음날 13%대 폭락하는 등 크게 낮아졌는데 이 정보가 공시되기 전인 지난 11일 대우건설 공매도 거래량이 상장 이래 최대치인 119만5천300여주에 달하자 미공개 정보 유출 의혹이 불거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주 자료를 넘겨받아 검토하는 중”이라며 “공매도를 포함해 이상 매매 내역을 추적해 미공개 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한화건설에 강력한 철퇴를 가했다. 한화건설의 분식회계에 대해서다. 한화건설은 특수관계자에 자금을 대여하고 지급보증을 했음에도 이를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아 금융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28일 특수관계자에 자금을 대여하고 지급보증을 했음에도 이를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며 한화건설에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했다.

한화건설은 2005~2006년 430억원을 특수관계에 있는 2개 회사에 대여하거나 지급보증하고도 이를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았고, 같은 회사로부터 토지를 고가로 매입해 유형자산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제재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위장계열사의 빚을 갚아주려고 3200여억원대의 회사 자산을 부당지출하고 141억여원의 손실을 회사에 떠넘긴 혐의 등으로 2011년 1월 불구속 기소된 뒤 불거져 이뤄졌다.

GS건설은 지난 2013년 2월 금감원에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별다른 투자위험을 기재하지 않았다가 불과 이틀 뒤 2012년 영업이익이 전년에 비해 64.8%나 줄어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해 과징금 20억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현재 GS건설은 투자자들과 약 460억원 규모의 집단소송 중이다.

전문가들은 금융위 금감원 등 금융당국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로 업계를 압박하기보다 제대로 정돈된 회계기준과 처리 원칙을 제시해 건설업계 회계투명성을 높이는 근본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한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올해 국내외 경기 여건에 불확실성 증대로 올해 경영성과가 그야말로 안갯속이다.건설업이 내수를 이끌고 국내 경제 성장에 일조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감리 등이 장기간 계속된다면 경영 리스크로 부담이 될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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