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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점 로비’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오늘 1심 선고

‘입점 로비’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오늘 1심 선고

등록 2017.01.19 08:51

차재서

  기자

檢, 결심 공판서 징역 5년, 추징금 32억원 구형신영자 측 무죄 주장···“속죄하는 마음으로 살 것”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영장실질심사.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영장실질심사.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롯데면세점 입점 대가로 뒷돈을 받는 등 8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법원종합청사 425호 법정에서 신영자 이사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신 이사장에 징역 5년과 추징금 32억3200여만원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신 이사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30억원 이상의 거액을 받고 자신의 회사에서도 40억원 이상을 빼돌린 정황을 제시하며 사회적 책임을 망각한 점에 대해 깊은 반성이 필요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이에 신 이사장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 30억원 전액을 롯데쇼핑 등에 공탁했고 업무를 부정하게 처리하지 않았다고도 반박했다. 특히 신 이사장은 최후진술에서 “앞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다면 봉사하며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신 이사장은 롯데백화점 내 초밥 매장이 입점하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업체 A사 측에서 4개 매장의 수익금 일부를 정기적으로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으로부터 면세점 입점 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20억75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그는 아들 장 모씨가 소유한 B사에 세 딸을 등기임원으로 올려 놓고 급여 명목 등으로 약 47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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