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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기내난동 승객’ 레벨별 대응책 마련 나서

아시아나항공, ‘기내난동 승객’ 레벨별 대응책 마련 나서

등록 2017.02.02 18:01

임주희

  기자

국제민간항공기구·국제항공운송협회 규정 검토기내난동 수준에 따른 세부 절차 고심

사진=아시아나항공 제공사진=아시아나항공 제공

아시아나항공이 승객의 기내난동 수준에 따라 승무원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레벨별 대응 매뉴얼 마련에 나선다.

2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과 항공보안포럼이 국회의원회관 8간담회장에서 공동으로 ‘항공기 기내 난동에 대한 법적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한 박일재 아시아나 항공보안실 상무는 기내난동 승객 타입에 따라 운항승무원과 객식승무원이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세부 절차를 담은 자체 매뉴얼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관련 부서에서는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IATA(국제항공운송협회) 등의 규정을 검토, 기내 난동을 1~4레벨로 나눠 대응 하는 방안 등을 검토 하고 있다.

박 상무는 “언룰리패신저(unruly passenger·다루기 힘든 승객) 문제는 국적항공사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공통된 문제로 1200 정기 비행당 1건이 발생하고 있다. 성희롱과 화장실 흡연 등을 포함하면 그 건수는 더 늘어난다”며 “언룰리패신저를 방지하기 위해 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항공사에서 확고한 정책을 승무원이나 직원들에게 인지를 시키고 교육하고, 난동승객에 대한 타협이 없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항공사가 기내 난동이 예상되는 승객에 대한 탑승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발권과 티케팅게이트에서 탑승거부가 가능하도록, 관련된 법규를 개선이 필요하다”며 “현재 동사에서는 블랙리스트 고객 명단을 단계별로 분류해 관리 중이나 타 항공사에서 기내 난동으로 탑승거절 조치를 당한 승객에 대해서는 공유가 안 되고 있다. 항공사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촉되지 않으면서 탑승거부 승객정보 공유가 가능하도록 승객 탑승 거부프로그램에 대한 법률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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