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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목포 수산물 공동브랜드 ‘목포어보’ 확정

목포시, 목포 수산물 공동브랜드 ‘목포어보’ 확정

등록 2017.06.02 15:48

오영주

  기자

굴비 개별 브랜드명은 ‘구을비’...제조 공법 특허 등록

개발된 목포수산물 브랜드 제품개발된 목포수산물 브랜드 제품

목포 수산물이 ‘목포어보’라는 공동브랜드로 판매된다.

목포시는 목포를 대표하는 수산물 브랜드 제품 개발을 위해 목포시가 설립한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센터장 오병준)에 연구개발비를 지원했다.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는 지난 2015년 10월부터 연구개발에 착수해 개발한 굴비 제품의 제조공법을 지난 3월 특허 등록하는 성과를 거뒀다.

목포시와 지원센터는 제품 출시에 앞서 브랜드명 개발 용역에 착수해 공동브랜드명으로 ‘목포어보’를, 개별브랜드명으로는 ‘구을비’를 각각 확정했다.

브랜드명은 목포시‧센터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3회의 선호도 조사, 수도권 시민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각각 선정됐다.

‘목포어보’는 보배로운 목포어류와 목포 어류 백과사전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구을비’는 굴비의 옛말로 어감이 고급스럽고 맛깔스러운 이미지를 담고 있다. ‘구을비’는 특허 등록된 공법으로 제조돼 소금기가 적고, 비린내가 덜한 저염저취가 특징이다.

구을비의 제조 공법에 대한 특허 등록도 목포시와 센터가 거둔 성과다. 지적 재산권은 행정절차상 확보하는데 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제품 개발 후 특허명세서를 작성해 특허청에 특허를 출원하면, 특허청은 심사를 통해 특허를 결정하고 특허로 등록하는 등의 과정이 마무리되기까지 1~2년 정도가 소요된다.

목포시와 지원센터는 목포어보와 구을비에 대한 상표도 출원한 상태다. 상표는 상표명세서를 작성해 출원하고, 상표심사 후 상표 등록 및 거절 결정이 이뤄지기까지 1년 정도가 소요된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목포를 대표하는 수산물 브랜드 제품을 개발하고, 브랜드명을 개발하도록 독려해왔다. 이에 특허가 등록되고, 상표가 출원됐다”면서 “앞으로 목포 수산물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제품을 고급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지원센터는 품평회를 통해 개발한 브랜드 제품을 공개하고, 추석을 겨냥한 저염 저취 굴비 제품과 천연 젓갈 조미료 출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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