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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BBQ치킨 조사 착수···‘가맹사업법 위반 의혹’

공정위, BBQ치킨 조사 착수···‘가맹사업법 위반 의혹’

등록 2017.06.16 14:27

차재서

  기자

BBQ 가격인상.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BBQ 가격인상.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BBQ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가맹거래과는 전날부터 일부 BBQ 지역사무소를 상대로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최근 치킨값을 올린 BBQ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BBQ는 지난달 가격 인상 직후 가맹점에 광고비 명목으로 마리당 500원씩을 추가로 분담한다고 통보하면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BBQ가 본사 차원에서 부담해야할 광고비를 가맹점주에게 부당하게 떠넘겼는지를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외부에서는 이번 조사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취임 후 첫 현장 조사라는 점에서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앞서 김상조 위원장은 골목상권 보호를 목표로 프랜차이즈 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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