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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압력 있었나···삼성물산 합병 놓고 공방 ‘팽팽’

[이재용 재판]靑 압력 있었나···삼성물산 합병 놓고 공방 ‘팽팽’

등록 2017.06.27 22:08

한재희

  기자

33차 공판에 국민연금 관계자 줄줄이 증언대특검 “청와대 압력 드러나” VS 삼성 “비약일 뿐”

뇌물 제공 혐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서울중앙지방법원 첫 공판 출석.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뇌물 제공 혐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서울중앙지방법원 첫 공판 출석.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두고 청와대의 압력이 있었는지를 두고 특검과 삼성 측의 공방이 치열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받고 있는 뇌물공여 혐의의 핵심 사안이어서 양 측 모두 물러설 수 없기 때문이다.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심리로 열린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임원 5명에 대한 33차 공판에는 국민연금 이윤표 전 운용전략실장과 채준규 전 리서치팀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특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찬반 결정을 하는데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가 열린 경위에 집중했다. 2015년 당시 투자위원회는 합병 찬성 의견을 결정했는데 여기에 청와대 외압이 있었다는 것이 특검 측의 주장이다.

특히 이윤표 전 실장이 조남권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으로부터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을 반대하겠다는 거냐”라는 말을 들었다는 증언을 토대로 이를 압력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법정에 선 이 전 실장 역시 “압력으로 받아들였다”고 진술했다. 이에 이 전 실장이 전문위원회에 부의하는 것이 맞다고 대답하자 조남권 국장은 “SK 합병 때처럼 검토도 하지 않고 논의 없이 전문위에 보내지 마라”고 말했다고 답했다. 때문에 그는 조 국장이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또 정재영 국민연금 책임투자팀장이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과 함께 복지부 관계자를 만나고 돌아와 그에게 “복지부만의 생각이 아닌 것 같다”라는 말을 전해 듣고 압력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통해 발생하는 시너지 평가에 대해 “시너지 효과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보고서에는 합병 비율과 관련해 부정적인 측면을 상쇄할 만큼의 시너지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정확한 판단이 어려웠다고 증언했다.

특검이 주목한 부분은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 종료 직후 홍 전 본부장의 통화 내용이다. 이 전 실장은 합병 찬성 결론이 난 뒤 홍 전 본부장이 ‘안 수석님’이라고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이 전 실장은 “홍완선 본부장이 ‘안 수석님’이라고 부르며 통화하는 것을 보고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라고 생각했다”며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어떻게 이렇게 됐나 내가 왜 막지 못했나 생각하며 청와대 의중에 의해 회의가 좌지우지 된다는 것에 안타깝게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비약’이라고 맞섰다. 조 국장의 말이 청와대의 압력이 될 수 없다면서 정재영 팀장의 말도 추측일 뿐 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홍 전 본부장과 안 전 수석의 통화가 청와대의 압력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특검 주장대로 정말 청와대의 압력이 있었고 그에 대한 통화라면 투자위원회 결정에 반발해 기권한 이 전 실장 앞에서 통화를 했겠느냐”며 “당시 통화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 “투자위원회 결정 과정에 청와대 압력이 있었다는 것이 결코 밝혀지지 않았다”며 “투자위를 연 것은 관련 절차에 따른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 전 실장에 이어 증인으로 출석한 채준규 당시 리서치팀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국민연금의 기금자산을 증식하는데 (긍정적인)영향을 미칠 것 이라고 봤다”고 진술하면서 특검과 삼성 측의 공방을 팽팽하게 만들었다.

채 팀장의 진술은 청와대의 압력으로 합병을 찬성했다고 보는 특검 공소 사실과 배치된다. 채 팀장의 말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합리적인 선택을 한 셈이다.

이날 채 팀장이 작성한 합병 시너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는데 특검 측은 채 팀장이 계량화한 시너지가 어떻게 산출 됐는가에 주목했다.

채 팀장은 “SK 합병 당시에는 시너지에 대해 계량화하지 않았지만 삼성물산 합병 시에는 긍정적 효과 가운데 매출 시너지에 대해 언급해야 했다”면서 “이 매출 시너지가 부정적 효과를 상쇄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투자설명회 자료, CEO, CFO들과 만나 이야기를 들은 후 값을 도출 한 것”이라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해 매출 10%가 증가하면 합병 시너지 2조원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특검이 주목하고 있는 전문위원회 부의 여부에 대해서도 “상장회사 합병 건이 전문위에 부의된 것은 SK가 처음”이라면서 “당시 국민연금은 SK C&C 지분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익성 측면에서는 합병 성사가 훨씬 유리했지만, 전문위는 단순히 합병 비율이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이를 반대해 당시에 놀랐다”고 진술했다. 전문위가 국민연금의 기금자산의 증식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채 팀장은 오랫동안 주식 관련 업무를 맡으며 주식시장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인물”이라면서 “합병 시너지를 긍정적으로 판단했고, 합병 이후 주가 상승은 합병 시너지에 따른 기업 가치 증가를 실제로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삼성물산의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합병을 하지 않았더라면 생존의 문제에 직면했을 것”이라면서 “채 팀장과 이 전 실장 모두 삼성물산 합병 관련해 비율산정이나 낮추라는 등의 지시를 청와대나 누구로부터 받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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