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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끝 다가오는데···추가 증거 놓고 끝없는 법적 공방

[이재용 재판]재판 끝 다가오는데···추가 증거 놓고 끝없는 법적 공방

등록 2017.07.25 19:49

수정 2017.07.25 21:06

한재희

  기자

특검, 청와대 캐비닛 문건 등 추가 증거 제출재판부, 언론 기사 등 추가 제출 자제 요청삼성 변호인 측 “증거 능력 없고 공소사실 증명 못해”

뇌물 제공 혐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서울중앙지방법원 첫 공판 출석.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뇌물 제공 혐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서울중앙지방법원 첫 공판 출석.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이재용 재판 결심이 내달 7일로 예정된 가운데 특검이 추가로 제출한 증거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삼성 측은 증거 신뢰성에 대한 의혹을 거듭 드러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특검 측에 늦게 발견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언론 보도 등과 같은 추가 증가는 자제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이날 제출된 추가 증거인 청와대 캐비닛 문건에 대해 증거로 채택한다고 밝혔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의 심리로 열린 제44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5인에 대한 재판에서 특검과 변호인 측은 추가 증거 채택과 관련 의견차를 보였다. ‘이 부회장-박근혜 전 대통령-최순실’ 연결고리를 입증해야 하는 특검이 재판 막바지까지 결정적 증거를 제시하기 위해 애쓰는 반면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증거의 신뢰성과 함께 특검의 공소사실과 전혀 관계없는 증거라고 맞섰다.

◇靑 캐비닛 문건 두고 삼성 측 “증거 효력 의문”
이날 추가로 제출된 증거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캐비닛에서 발견한 삼성 경영권 승계 관련 문건과 고(故)김영한 전 민정수석 업무일지와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사장의 문자메시지 등이다.

특히 청와대 캐비닛 문건에 대해서는 작성자인 전직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이모 씨가 재판에 출석해 문건 작성 경위에 대해 설명했는데, 특검은 해당 문건이 결정적인 증거라고 본 반면 삼성 측은 문건 자체의 신뢰성에 의혹을 제기했다.

이 전 행정관은 당시 우병우 전 민정비서관으로부터 삼성에 대해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았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보고서 작성을 위해 작성한 자필 메모에는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문제를 검토한 내용이 주로 담겼다. 작성 시기는 2014년 7월에서 9월 사이 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메모에는 ‘삼성 경영권 승계 국면 → 기회로 활용’ ‘우리 경제 절대적 영향력’ ‘경제 실질적 기회 확인’ ‘경영권 승계 국면에서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도와줄 거 도우면서 삼성이 국가 경제 기여 방안 모색’ ‘삼성 당면 과제는 이재용 체제 안착’ 등의 내용이 적혀있다.

‘당면 과제 해결은 정부도 상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 ‘윈윈 추구할 수밖에 없음’ ‘삼성의 구체적 요망 파악’ 등의 내용도 함께 담겨 있다.

그는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삼성이 흔들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예를 들어 과거 에버랜드처럼 불법적 방법이 동원돼선 안 된다는 기본적 전제로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관리 돼야한다는 취지로 메모를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전 행정관은 메모와 함께 발견된 문건의 출처나 최종 보고에서 어떻게 반영됐는지, 이 문건이 대통령에까지 보고가 됐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또 삼성 측 인사와 접촉하거나 삼성 관계자에 청탁이나 요청을 받은바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삼성 측 변호인은 “청와대 문건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청와대에 보관했다하더라도 제출된 문건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 등이 있어야 한다”면서 “팡일 일체로 보관되었다고 하는데 어떠한 소명자료가 제출 됐는지 모르겠다”고 문건 신뢰성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결심 기일이 고지되고 나서 제출된 서류가 어디에 있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면서 “변호인 측에서 의견을 제시했는데도 특검은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 소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특검이 제시한 메모의 증거능력과 관련해서 실제 자료가 함께 보관됐는지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증언을 통해 확인되지 않는다”면서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문건이 발견된 곳은 대한민국 사정기관과 법 집행기관을 관장하며 대통령을 보좌하는 민정수석실”이라면서 “거기서 특혜 관련 보고서가 작성됐을 리 만무하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사장.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사장.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추가 증거에 특검 “부정한 청탁 드러나” vs 삼성 “공소 사실과 연관 없어”
특검은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와 관련해서 “업무일지 수첩 2권은 그의 모친으로부터 임의제출 받아 보관했다”면서 “이 중 공소사실과 연관 있는 2014년6월20일자 수첩 내용을 증거로 제출한다”고 말했다. 김 전 수석의 수첩에는 ‘2014.6.20.금. 삼성그룹 승계과정. (monitoring(모니터링)이라고 기재돼 있다.

이를 바탕으로 특검은 6월20일 대통령이 삼성 승계에 관련해 언급했고, 이후 민정수석실에 지시해 이 전 행정관이 해당 문건을 작성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장충기 전 사장 문자 메시지 관련해서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 치의 방대한 양을 증거로 제출했다. 특검은 “피고인은 이미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서 피고인 방어권 문제없을 것”이라면서 “공소사실 입증 관련해서는 중요한 증거”라고 말했다.

특히 “문자 메시지를 통해 직접적 명시적 청탁이 있었다는 상세한 증거”라면서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문자 공개는) 개인 프라이버시보다는 더 큰 공익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 관심사가 높은 사건인 만큼 장충기 전 사장의 문자는 국정농단과 정경유착 고리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증거”라고 말했다.

삼성 측 변호인은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 수첩은 증거 능력이 없다”면서 “특검은 김 전 수석 수첩에 당시 회의 내용이 꼼꼼하게 적혀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전문 증거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덧붙여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말을 적은 것이라면 전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말을 들은 김 전 비서실장의 지시를 적은 것이라면 재전문”이라며 “증거 능력이 없다”고 말했다.

특히 장충기 전 사장 문자와 관련해서는 “3년 치 방대한 문자 가운데 최순실과 연관되어 있거나 삼성 합병과 청와대 개입 등의 내용이 없다”면서 “사건 막바지에 문자 메시지가 왜 증거로 제출 된 것인지 모르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특검이 주장하는 독대 전 내용 협의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 스스로 주장을 부정하는 꼴”이라면서 “문자에 나온 날짜는 독대가 있었던 7월25일이 아닌 7월24일 창조경제혁신센터 17개 기업 간담회 자리에 대한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네이버‧다음 등 포털과의 협조에 대해서도 이미 한차례 논란이 돼 해명했으며 각 포털에서도 해명자료를 제출했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특검 측에 더 이상 추가 증거 제출이 없는 지 확인했다. 특검은 더 이상 증거 제출은 없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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