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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제빵사 직고용 불이행 벌금 얼마?

파리바게뜨, 제빵사 직고용 불이행 벌금 얼마?

등록 2017.12.05 09:35

최홍기

  기자

파리바게뜨 주장 반영땐 160억 수준이의신청 등 또다른 법적공방 불보듯

파리바게뜨 제빵사 고용 논란.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파리바게뜨 제빵사 고용 논란.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고용노동부가 지시한 파리바게뜨의 직접고용 시정지시 시한 날짜가 되면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직접고용 대신 상생기업으로 노선을 정한데다 현재까지 제빵기사 등 여론 수집을 마무리하지 못한 만큼 과태료 부과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고용부는 직접고용 불이행시 파리바게뜨에 인당 100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총 인원수가 5300여명인 점을 감안하면 과태료만 약 530억원이다.

다만 파리바게뜨가 상생기업 ‘해피파트너즈’를 출범한데 대해 제조기사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직접고용을 반대하는 인원은 제외시킨다는 입장이다. 예컨대 약 70%가 직접고용을 반대하고 있다는 파리바게뜨의 주장을 적용했을때 과태료는 약 160억원으로 감소된다. 또 의견을 밝히지 않은 30%의 인원에 있어서는 파리바게뜨에 과태료 부과, 사법조치 등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파리바게뜨는 이 경우 직접고용 취소 소송과 별개로 이의신청을 제기해 과태료부과에 반발할 것으로 점쳐진다. 과태료가 파리바게뜨가 속한 파리크라상의 영업이익(665억원)과 비교했을때 상당한 부담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본사직원(5200여명)보다 많은 인원을 현실적으로 직접고용할 수도 없는 파리바게뜨에게는 궁여지책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업계 일각에서는 직접고용 시한이 5일로 마감될 예정이지만 과태료 부과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파리바게뜨가 밝힌 직접고용 찬반여론에 진위여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파리바게뜨 상생기업으로의 고용을 원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썼던 제빵기사 일부가 “강요로 인한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전국 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지회는 직접고용 포기각서를 작성했다가 철회한 제빵기사가 200여명에 달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파리바게뜨는 상생기업 고용에 최대한 많은 ‘동의’여론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로서는 운신의 폭이 좁고 할 수 있는 방안도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제조기사들에게 설명회를 열고 다가가겠다”며 “하루빨리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아직 마음을 결정하지 못한 인원들도 언제든지 상생기업으로 소속전환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최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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