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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니 쇳가루 검출, 기준치 최대 56배 초과···부적합 판정 받은 제품은?

노니 쇳가루 검출, 기준치 최대 56배 초과···부적합 판정 받은 제품은?

등록 2018.12.04 14:36

김선민

  기자

노니 쇳가루 검출, 기준치 최대 56배 초과···부적합 판정 받은 제품은? / 사진=KBS1 뉴스 캡쳐노니 쇳가루 검출, 기준치 최대 56배 초과···부적합 판정 받은 제품은? / 사진=KBS1 뉴스 캡쳐

최근 건강식품으로 알려지며 인기를 끌고 있는 ‘노니’ 일부 제품에서 기준치를 최소 6배, 최대 56배 초과하는 쇳가루가 검출됐다.

서울시는 10월 23일부터 11월 31일까지 노니 온라인 판매제품 12개, 오프라인 판매제품 15개 총 27개 제품을 수거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금속성 이물 조사를 실시한 결과, 9개 제품(33%)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쇳가루가 검출돼 즉시 회수·폐기하고 행정조치를 의뢰했다고 4일 밝혔다.

노니는 열대식물의 열매로, 주로 분말·차·주스 등 식품 또는 약용으로 섭취한다. 최근 건강식품으로 알려지면서 소비가 늘고 있다.

기준치 이상의 쇳가루가 나온 제품은 ‘선인촌 노니가루’, ‘선인촌 노니환’, ‘동광종합물산(주) 노니환’, ‘정우물산 노니열매파우더’, ‘플러스라이프 노니가루’, ‘한중종합물산 노니가루’, ‘㈜푸른무약 노니’, ‘월드씨앗나라 노니분말’, ‘행복을파는시장 노니환’ 등 9개 제품이다.

서울시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9개 제품 모두 국내에서 분말·환으로 제조한 것”이라며 “외국에서 가공한 수입 완제품 4건 중에는 부적합 제품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적합 제품을 전량 회수해 폐기했으며 식품 당국에 업체에 대한 행정조치를 외래했다고 알렸다. 아울러 노니 제품을 판매하며 허위·과대광고를 한 8개 업소도 적발해 행정조치를 의뢰했다.

시는 국내 제조 노니 제품에 대한 안전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시내 노니 제품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수거·검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노니 제품 온·오프라인 판매 업소의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나백주 시 시민건강국장은 “노니 제품처럼 시민들의 관심이 많아져 소비가 급증하는 식품은 선제적으로 안전성 검사를 하겠다”며 “식품안전 우려를 해소하고 안심하는 먹거리를 위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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