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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탁업 위반사례’ 무더기 적발···“같은 상품인데 수수료 차이 30배”

금감원, ‘신탁업 위반사례’ 무더기 적발···“같은 상품인데 수수료 차이 30배”

등록 2018.12.05 12:38

차재서

  기자

신탁상품 운용 금융사 8곳 합동검사 불특정 다수에게 특정 상품 홍보하고‘無자격 직원’이 파생결합증권도 권유“제재심 거쳐 금융사·직원 조치할 것”

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신탁상품을 운용하는 일부 금융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비자간 수수료를 30배 가까이 차별해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특정 다수에게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홍보하거나 자격을 갖추지 않은 직원이 파생결합증권을 권유하는 사례도 포착됐다.

5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8~9월 신탁 영업을 하는 금융회사 8곳에 대해 금융투자검사국과 일반은행검사국, 특수은행검사국과 생명보험검사국이 합동검사를 펼쳐 이 같은 내용의 위반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상엔 국민·신한·기업·농협 등 은행 4곳과 삼성·교보·IBK투자 등 증권사 3곳, 미래에셋생명 등이 포함됐다. 신탁자산 규모 등을 기준으로 선정했으며 증권회사의 경우 올해 종합검사를 받는 곳은 제외했다는 게 금감원 측 설명이다.

검사 결과 이들 금융회사로부터 다수의 소비자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식으로 신탁상품을 홍보한 사례가 발견됐다. 소비자가 직접 신탁의 운용대상 상품을 지정해야 하는 특정금전신탁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 같은 행위는 법규 위반에 해당한다.

또 자격을 갖추지 않은 금융회사 직원이 파생결합증권을 편입하는 특정금전신탁을 권유하고 판매한 사례가 발견됐다.

여러 소비자가 같은 신탁상품에 가입했음에도 신탁보수(신탁수수료)를 30배 가까이 차별해 부과한 사례도 있었다.

아울러 소비자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고위험 등급의 주가연계형 특정금전신탁(ELT)을 판매하면서 투자 부적정 사실을 고지하지 않거나 서명·녹취로 확인하지 않는 등 적정성 원칙을 위반한 경우도 존재했다.

신탁재산 운용과 관련해서도 위반 사항이 나왔다. 일괄적으로 취득·처분한 채권과 기업어음 등을 미리 정해진 자산배분기준에 따르지 않고 신탁재산에 편입한 사례 등이다.

금감원은 이번 합동검사에서 발견된 금융회사의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해당 금융회사와 임직원에 대한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아울러 신탁업을 영위하는 전체 금융회사와 주요 위반사항을 공유해 자체적인 표준업무절차 마련과 자율적인 개선, 영업질서 확립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 측은 소비자를 향해서도 주의를 당부했다. 특정금전신탁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며 특정금전신탁에 편입되는 상품의 종류에 따라 수익성과 위험성이 크게 차이나는 만큼 특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합동검사 과정에서 부서간 협업, 검사자료 표준화, 지적사례 공유 등을 통해 금감원의 기능별 영업행위 감독(검사) 체계가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었다”고 평가하며 “내년에도 투자자 보호와 관련이 높은 영업행위를 대상으로 여러 금융권역에 대한 합동검사 테마를 발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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