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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손승원, ‘윤창호법‘ 적용 첫 연예인

‘음주운전’ 손승원, ‘윤창호법‘ 적용 첫 연예인

등록 2018.12.26 13:49

김선민

  기자

‘음주운전’ 손승원, ‘윤창호법‘ 적용 첫 연예인. 사진=블러썸 엔터테인먼트 제공‘음주운전’ 손승원, ‘윤창호법‘ 적용 첫 연예인. 사진=블러썸 엔터테인먼트 제공

배우 손승원(28)은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추돌 사고를 냈다. 손승원은 이달 19일부터 시행된 윤창호법을 적용받는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손승원은 25일 오전 4시 20분경 강남구 청담동 학동사거리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청담CGV 앞에서 다른 승용차를 추돌했다.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약 150m를 도주한 손승원은 주변에 있던 택시기사 등이 추격하면서 붙잡혔다.

손승원의 검거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였다. 이 사고로 피해 승용차를 운전하던 대리기사 50대 남성과 함께 타고 있던 차주 20대 남성이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실려 갔다. 심각한 부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손승원의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 소속사 블러썸엔터테인먼트는 “10월 초에 이미 계약이 종료된 상태”라며 “활동을 개인이 진행하고 있던 상황이라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손승원은 2009년 뮤지컬 ‘스프링 어웨이크닝’으로 데뷔해 ‘쓰릴미’, ‘헤드윅’ ‘벽을 뚫은 남자’ ‘히스토리 보이즈’ ‘그날들’ ‘팬레터’ 등 작품에서 활약하며 뮤지컬 배우로서 입지를 다졌다. 2011년에는 영화 ‘글러브’에 조연으로 출연하기도 했다.

손승원은 2014년 KBS2 ‘드라마 스페셜-다르게 운다’를 통해 안방극장으로 활동 영역을 넓혔다. 이후 KBS2 ‘달콤한 비밀’ ‘너를 기억해’ ‘힐러’ 등에 출연했다. 지난 2016년과 2017년 각각 방송된 JTBC 드라마 ‘청춘시대’에 출연해 극 중 송지원(박은빈 분)의 썸남 임성민 역을 맡아 대중에 눈도장을 찍었다. 특히 지난 4월 종영한 ‘으라차차 와이키키’에서 반백수 프리랜서 두식 역을 맡아 배우 이이경, 김정현 등과 함께 코믹 연기를 선보여 많은 인기를 끌었다.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MBC 예능프로그램 ‘복면가왕’에 출연해 뛰어난 음악 실력을 선보이기도 했다. ‘이 상한 건치미남 호두까기 인형’으로 출연했던 손승원은 감미로운 목소리와 가창력을 선보이며 화제가 됐다.

손승원의 이번 음주운전 사고는 지난 19일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에 발생했다. 이 법이 시행됨에 따라 손승원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윤창호법 시행 전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었다.

손승원은 올해 9월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지난달 18일 기준으로 운전면허가 취소 된 상태였다.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처벌하는(현행 3회)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2019년 6월 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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