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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때문에 선친 뜻 저버린 정몽규 회장

돈 때문에 선친 뜻 저버린 정몽규 회장

등록 2019.02.15 13:52

수정 2019.02.15 16:05

김성배

  기자

삼양식품 2대주주 HDC, 주주제안“배임·횡령 이사진 결원 처리를”주총통과시 전인장 회장 내외 해임백기사 역할 HDC 변심은 ‘돈 ’때문“윤리경영 강화, 과도한 해석 금물”

정몽규 HDC그룹 회장. 사진=전경련 제공정몽규 HDC그룹 회장. 사진=전경련 제공

삼양식품의 14년 백기사 역할을 자처했던 현대산업개발(HDC)이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 사퇴 압박에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선대 회장 때부터 삼양식품의 2대 주주로 든든한 우군 역할을 해온 터라 이번 주주제안에 재계의 눈길이 모아진다.

주주제안은 전인장 회장을 직접 겨냥했다. 배임이나 횡령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이사를 결원으로 처리하자는 게 요지다. 횡령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인장 회장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받은 그의 부인 김정수 사장에게 경영권을 내려놓으라는 것이다.

정몽규 회장은 왜 선대 회장들의 막역했던 관계를 한순간에 뒤집어버리는 결정을 내렸을까. 두 회사의 창업주, 고 정세영 회장과 고 전중윤 회장의 끈끈한 관계는 모두 이북이 고향이라는 인연 때문이다. 1998년 삼양식품이 부도를 맞은 지 7년후 2005년 고 정 회장은 지분 25%를 매입해 백기사 역할을 했다. 회사가 일본 기업에 팔릴 위기에 처했을 때도 대주주 편에 섰던 일화는 유명하다.

이처럼 삼양식품 오너 일가 백기사였던 HDC현대산업개발이 주주제안을 한 사실에 대해 재계에선 결국 ‘돈’ 때문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실제 지난 2005년 HDC현대산업개발이 삼양식품 백기사로 나설 당시 매입가격은 주당 6700원에 136만 1610주(21.75%)를 사들였다. 이듬해 1월엔 주당 6000원에 31만 3000주(3.65%) 추가로 매입했다. 이때 투입 자금은 약 110억원. 이후 2008년과 2011년 세 차례에 걸쳐 일부 지분을 정리하면서 2대주주(16.99%)가 됐다.

문제는 불닭볶음면 대박으로 지난해 6월 11만7500원까기 급등했던 삼양식품 주가가 최근 6만8300원(14일 기준)으로 반토막이 난 것이다.

주가가 급락한 기간은 전인장 회장이 5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시기와 비슷하다. 이에 주가가 급락한 주된 원인이 전 회장의 오너리스크로 보는 시각이 많다.

실적을 봐도 그렇다. 1~3분기 누적 매출은 3556억원, 영업이익은 437억원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4분기에도 사상 최대실적을 내놓을 전망이 많지만 오너 리스크 등으로 희석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삼양식품의 2대주주인 HDC그룹을 이끄는 정몽규 회장으로선 선대회장들의 친분에도 그대로 두고보기 어려웠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4년전 주당 6000원에 사들인 백기사 삼양식품 주식이 12만원까지 육박했었다는 점에서 오너 리스크 등으로 엄청난 시세차익을 눈앞에서 놓쳐버렸기 때문이다.

더욱이 HDC현대산업개발이 정관 변경을 요청한 사실이 공시로 알려지면서 삼양식품의 주가가 7만원대를 뚫는 등 급등하며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정 회장이 지난해 HDC그룹을 지주회사 체재로 갖췄다는 점도 변수다. HDC현대산업개발 회사측은 "지주회사 행위제한 요건에는 계열사가 아닌 국내회사 주식 5% 초과 소유금지 조항이 있으나, 예외조항으로 비계열회사 주식회사 주식가액이 자회사 장부가액의 15% 이내인 경우 제외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HDC현대산업개발의 경우 보유한 삼양식품 지분 12%가 예외조항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HDC그룹은 여전히 HDC→HDC현대산업개발→HDC현대EP→HDC아이콘트롤스→HDC 등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고리를 끊어야하는 탓에 자금이 더 필요할 가능성이 있다.

삼양식품 주가가 오르는 등 대규모 시세 차익은 언제나 필요하고 절실할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현대산업개발의 주주제안이 주총을 통과할 가능성은 낮다. 정관변경 등의 주주제안은 주주총회 특별결의사안(주식 총수의 1/3이상 참석, 참석주식의 2/3이상 찬성)이기 때문에 경영진은 발행 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만 확보하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삼양식품 최대주주인 삼양내츄럴스(33.26%)를 비롯한 특수관계인의 지분은 33.26%다. 삼양내츄럴스는 삼양식품의 지주사로, 최대주주는 오너일가다. 최대주주의 지분이 과반에 미치지 않더라도 주총 통과 가능성은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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