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남성에게 네티즌들은 ‘충주 티팬티남’이라는 닉네임을 붙였고, 사진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해당 커피전문점에서는 이 남성을 업무 방해로 신고했는데요.
법률 전문가들은 단지 커피를 주문하고 받아서 나간 것만으로 업무 방해나 공연음란 혐의 적용 및 처벌은 어렵다고 말합니다. 굳이 적용을 한다면 과다 노출 경범죄 정도라고 합니다.
“앞부분은 가려졌기 때문에 전부 노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걸 음란에 포섭시키기는 어렵다.”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신유진 변호사
“그냥 티팬티만 입었을 뿐 공연히 음란 행위를 한 건 아니다.”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백성문 변호사
‘충주 티팬티남’에 대해 네티즌들도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요. 몰래 사진을 찍어 유포한 부분을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온라인을 달구고 있는 ‘충주 티팬티남’,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뉴스웨이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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