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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인천애뜰 조례, 집회 자유 제한"···헌법소원

시민단체 "인천애뜰 조례, 집회 자유 제한"···헌법소원

등록 2019.12.22 20:35

주성남

  기자

23일 인천애뜰서 '집회·시위 자유' 촉구 집회

인천애뜰인천애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천지부 등은 지난 20일 헌법재판소에 '인천애(愛)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인천시 조례'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번 청구에는 인천사람연대, 인천인권영화제,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동참했다. 이들 단체는 "인천시는 광장 사용에 대해 사실상 허가를 요구해 자유로운 집회와 시위를 위축시키고 잔디광장에서의 집회는 전면 금지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관련 조례는 헌법 제21조 제2항이 규정한 '집회·시위에 대한 허가제 금지'를 위반하고 있다"면서 "집회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의 자유 등 관련 기본권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인천시는 시청사 현관 앞부터 미래광장까지 길이 약 200m, 2만㎡ 면적의 공간을 시민을 위한 잔디마당과 그네, 피크닉테이블, 탁자, 바닥분수 등 편의시설을 설치한 열린공간으로 단장하고 지난 11월 1일 개방했다.

관련 시조례는 인천애뜰을 사용하려는 시민이 목적, 일시, 성명, 주소, 사용 예정 인원, 안전관리계획 등을 포함한 허가신청서를 사전에 시에 내도록 했다. 다만, 시청 건물 바로 앞인 인천애뜰 내 잔디마당에서는 원칙적으로 집회나 시위를 할 수 없도록 했다.

한편 인천차별금지법제정연대 준비위원회와 인천퀴어문화축제 등 시민단체들은 오는 23일 집회·시위의 자유를 촉구하며 인천애뜰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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