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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기춘, ‘미성년 제자 성폭행’으로 징역 6년 선고

왕기춘, ‘미성년 제자 성폭행’으로 징역 6년 선고

등록 2020.11.20 13:31

김선민

  기자

왕기춘, ‘미성년 제자 성폭행’으로 징역 6년 선고. 사진=연합뉴스왕기춘, ‘미성년 제자 성폭행’으로 징역 6년 선고. 사진=연합뉴스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에게 징역 6년 형이 선고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왕기춘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8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왕기춘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으면서 합의를 종용했고, 피해자들이 대인기피 증세를 보이는 등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성범죄를 포함해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때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크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왕기춘은 지난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17살 A 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2월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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