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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 병역법 개정안 통과···한류스타 30세까지 미룰 수 있어

국방위, 병역법 개정안 통과···한류스타 30세까지 미룰 수 있어

등록 2020.11.20 15:26

임대현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연합뉴스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연합뉴스

남성 한류스타가 병역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연기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군 입대 시기와 관련해 관심을 받아온 법안이다.

20일 국방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인정받는 사람에 대해 군 징집과 소집 연기를 미룰 수 있도록 한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연장은 만30세까지 가능할 예정이다.

앞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 BTS 같은 연예인의 병역 연기를 허용하지 않으면 “기회 박탈뿐 아니라 국가 이미지 제고의 관점에서도 불합리하다”며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한류스타의 군입대 연기가 가능해진다.

한편 국방위는 이날 회의에서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과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을 처리, 청해부대와 아크부대 파병 기간을 1년 더 연장했다.

소말리아 아덴만에는 300여명, UAE에는 150명의 장병이 각각 파병돼 근무하고 있다. 정부는 국회 동의를 거쳐 이들의 파병 기간을 매년 1년씩 연장해왔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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