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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콘도협회, 객실 50% 이내 ‘예약 제한’···소상공인 피해 가중 우려

韓콘도협회, 객실 50% 이내 ‘예약 제한’···소상공인 피해 가중 우려

등록 2020.12.24 11:03

윤경현

  기자

객실 이용 밀집도 매우 낮아불특정 실·내외 시설과 달라 주변산업, 소상공인 피해 가중

연말연시 대부분 가족단위로 찾는 콘도미니엄은 특성상 객실 내에 취사시설이 준비되어 있어 객실 내에서 취사가 가능하기 때문. 따라서 일반음식점을 찾는 빈도는 낮아 어느 시설보다도 안전한 이용이 가능하다.연말연시 대부분 가족단위로 찾는 콘도미니엄은 특성상 객실 내에 취사시설이 준비되어 있어 객실 내에서 취사가 가능하기 때문. 따라서 일반음식점을 찾는 빈도는 낮아 어느 시설보다도 안전한 이용이 가능하다.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는 조치는 철회하고 이미 사전 예약된 객실에 대해서는 객실 정원에 맞춰 이용할 수 있도록 강력 요구 한다. 이번 조치로 인해 업계와 연계된 주변산업,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가 가중 될 것이다”

(사)한국휴양콘도미니엄경영협회(콘도협회)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콘도미니엄 객실의 50% 이내 예약 제한 특별 조치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했다.

콘도협회는 그동안 정부정책에 호응하며 운영해온 콘도미니엄 업계에서는 사전 협의 없이 이틀 전 발표한 이번 정부조치에 어떻게 대응하며 운영해야 할지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갑작스런 정부의 특별 조치에 따른 50%이내 예약 이용제한은 이미 사전 예약된 회원들을 구분하여 취소하기에는 그 기준 마련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콘도미니엄 업계는 특성상 분양을 통해 모집된 회원이 이용하고 있으며 회원으로서의 이용 우대혜택을 받고 있다.

이에 50%이내 운영을 한다면 이미 사전예약 완료된 상태에서 누구를 취소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먼저 불특정 야외시설과 달리 콘도미니엄 객실을 이용하는 이용객은 신분이 명확하다. 사전 예약을 통해 이용하는 콘도미니엄 특성상 이용객의 신분이 명확하며 각 객실규모마다 적정 정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또 그 이용자의 신분이나 인원수도 쉽게 파악하거나 입장제한이 가능하게 운영되고 있다.

현재 콘도미니엄업계는 코로나19 방역 지침보다도 더 철저하게 준수하며 운영하고 있기에 전체 객실을 운영 한다 하더라도 위험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이미 수개월 전에 추첨 예약을 해서 가족끼리 여행계획을 세우고 기다렸던 이용자에서 정부의 입장을 전가하고 있는 꼴이다.

취소 및 환불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마련한 분쟁해결기준(감염병 위약금 기준 마련)을 따르게 되어 있다.

하지만 내용을 깊이 들여다보면 숙박시설 예약을 50% 제한하는 조치는 사회적 거리두기 2~3단계 분쟁 유형에도 그 기준이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아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는 연말 휴식과 재충전을 계획한 이용회원들의 상실감이 크다. 일방적이며 명확하지 않는 지침으로 인해 콘도미니엄 업계와 주변산업,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가 가중 될 것 전망이다.

콘도미니엄 객실 특성상 이용객의 밀집도는 매우 낮다.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실·내외 어느 시설보다 콘도미니엄 객실 이용객은상대적으로 안전 하다고 판단된다.

평균 적정 정원만이 이용하도록 되어있는 콘도미니엄 객실의 단위면적당밀집도는 어느 위락·숙박 시설보다 훨씬 낮다.

또 콘도미니엄은 다른 숙박시설과 달리 각 방이 분리되어 있고 주로자차를 이용하여 방문 이용함으로서 안전하기 때문이다.

현재 업계에서는 코로나위기 극복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어려운 기업의 상황에서도 수백만원에 달하는 체온측정기를 수 십대 비치했다.

이는 정부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업장 정문에서 1차로 체온측정하고 프런트 체크인시 체온측정과 내부에 식당이나 부대시설 입장 전에 체온측정을 하고 있다.

또 야간에 공용시설전체 방역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

연말연시 콘도미니엄을 이용하는 이용객은 대부분 가족 단위이다. 콘도미니엄 객실 내에서 식사·숙박하는 것과 가족이 집에서 식사·숙박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연말연시 대부분 가족단위로 찾는 콘도미니엄은 특성상 객실 내에 취사시설이 준비되어 있어 객실 내에서 취사가 가능하기 때문. 이에 일반음식점을 찾는 빈도는 낮아 어느 시설보다도 안전한 이용이 가능하다.

한국휴양콘도미니엄경영협회 관계자는 “지금까지 콘도미니엄에서 확진자가 발생된 사례가 없다”며 “정부는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이용자에 대한 적절한 피해보상내용을 제시해 주어 혼란을 줄여 주어야 하며 정부의 방역지침보다도 더 한층 강화하여 철저히 운영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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