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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제도화·과세 1년 유예?···여야, ‘코인 민심’ 잡기 나서

가상자산 제도화·과세 1년 유예?···여야, ‘코인 민심’ 잡기 나서

등록 2021.05.06 15:12

임대현

  기자

여야, 가상자산 관련 법안 준비 착수이용우, 투자자 보호 위한 법안 마련내년 1월 과세 예정 놓고 우려 제기과세 유예·과세 방식 변경 발의 예정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가상자산(암호화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여야가 ‘코인 민심’을 잡기 위한 법안 준비에 나서고 있다. 여당에선 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자 보호와 제도화를 위해 법안 발의가 예고됐다. 야당은 내년 1월 예고된 가상자산 과세 방안을 1년 유예하기 위한 법안을 준비 중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칭 ‘가상자산업법’을 발의할 계획을 밝혔다. 이 의원은 금융권 전문가 출신으로 카카오뱅크 공동대표를 역임하기도 했다. 법안은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을 통해 신규 가상자산을 거래소에 등록할 때 발행 규모나 위험성을 명시한 백서를 거래소에 제출 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가상자산 예치금을 금융기관 등에 별도 보관해 투자자가 사기 등으로 피해를 봤을 때 구제를 받게 하자는 내용도 포함된다.

시세 조정과 같은 불공정 거래에 대해 자본시장법에 있는 규정을 준용하게 할 수 있게 하고, 거래소의 투자자 실명 확인을 의무화해 자금 세탁을 방지하게 한다. 법안의 주무부처는 금융위가 될 예정이다.

또한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병욱 민주당 의원도 가상자산을 제도권에서 관리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내에서 가상자산의 투자자 보호와 제도화를 모두 고심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가상자산을 두고 과세 필요성을 느껴 내년 1월부터 과세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연간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인한 소득이 250만원을 넘길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의 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이러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말에 국회를 통과했다.

이를 두고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에 대한 수익은 기타소득이 아니라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상자산을 비유하기엔 복권보다 아닌 주식에 가깝다는 것이다. 노 의원은 가상자산의 과세 방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해 다른 금융상품 소득과 합쳐 5000만원까지 공제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과세를 놓고선 야당에서도 법안 준비에 나섰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 계획을 1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윤 의원은 “가상자산이 무엇인지 명확한 정의도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세금부터 매기겠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정부로부터 자산으로 인정조차 받지 못한 채 과세만 하는 것은 납세의 기본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과세를 시행하되 오는 2022년 1월1일로 예정됐던 계획은 일단 1년 유예하고, 그사이에 관련한 시장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여야가 앞다퉈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준비하는 것은 최근 코인 투자자가 몰려들었기 때문이다. 이들 투자자의 민심을 얻기 위해 법안 발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들이 4·7 재보궐선거에서 가장 큰 변수였던 청년층으로 이루어져 있어, 정치권의 관심이 크다.

정치권에선 코인 민심을 잡아야 내년 대선에서 청년층의 표심을 얻을 수 있다고 본다. 다만 관련 법 통과를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현재 국회 내에서도 가상자산의 제도화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이 존재하는데, 일각에선 가상자산 관련 법이 투기 현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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