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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하나은행, 15일 라임펀드 제재심···분조위 결과 변수 될까

금융 은행

하나은행, 15일 라임펀드 제재심···분조위 결과 변수 될까

등록 2021.07.14 17:39

임정혁

  기자

금감원, 라임 포함 4개 펀드 묶어 제재이미 기관 경고·CEO 문책 경고 통보해분조위 직후 제재심에 ‘감경 수위’ 촉각

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금융감독원이 15일 하나은행 판매 4개 펀드를 대상으로 제재심의위원회를 연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 금감원은 불완전 판매와 환매 중단이 발생한 하나은행 판매 라임펀드,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독일헤리티지펀드, 디스커버리펀드를 모두 묶어 제재심 안건에 올린다.

하나은행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라임펀드(871억원어치)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1100억원) ▲독일 헤리티지펀드(400억원) ▲디스커버리펀드(240억원)를 판매했다.

금감원은 이달 초 하나은행에 중징계 수준인 ‘기관경고’를 사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임펀드를 판매한 당시 하나은행장을 지낸 지성규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도 ‘문책 경고’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둘 다 중징계에 해당돼 하나은행의 고심이 깊어지는 대목이다. 금융사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으로 5단계로 나뉘며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금융사 임원 제재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로 나뉘는데 문책 경고 이상부터 중징계에 포함된다.

제재심은 내부 통제 미흡을 이유로 최고경영자(CEO)와 임직원 징계가 가능하다. 의결 내용은 금감원장 결재를 거쳐 금융위원회에서 확정한다. 중징계 수준인 지성규 부회장의 문책 경고가 최종 확정되면 금융사 취업이 3~5년 제한된다.

금감원은 지난 13일 ‘권고’ 성격의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하나은행의 라임펀드 대표 사례로 꼽힌 투자 건에 65% 배상을 결정했다. 나머지 투자자를 대상으로는 40~80% 이내의 자율 조정권을 내놨다.

제재심을 눈앞에 두고 분조위에서 조정안을 내놓으면서 하나은행이 이를 수용할지 여부도 관심사다. 일반적으로 분조위 조정안을 수용하면 제재심에서 징계가 경감된 사례가 있어서다. 분조위 결정은 당사자인 신청인과 금융사가 조정안을 받은 뒤 20일 이내에 이를 수락해야 성립된다.

하나은행에 앞서 라임펀드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인 신한과 우리은행은 제재심에서 CEO 징계를 문책경고와 직무정지 등에서 한 단계씩 경감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주의적경고’로 경징계 처분받았으며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도 ‘주의’로 경감됐다.

하나은행 또한 라임펀드 투자자를 대상으로 원금의 최대 51%를 선지급하는 등 합리적인 보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사모펀드 사태에서 금감원 제재심이 3~4차례 열렸던 점에 비춰 이번 하나은행 제재심도 비슷한 수준의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금감원 여름휴가 기간을 고려해 최종 제재 수위는 8월 말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분조위 결정은 내부 절차를 거쳐 검토한 뒤에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제재심 등 관련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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