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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대법 “1년 기간제 노동자 연차휴가는 최대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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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년 기간제 노동자 연차휴가는 최대 11일”

등록 2021.10.21 14:15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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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1년 기간제 노동자에게 부여되는 연차휴가가 최대 11일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노인요양복지시설 운영자가 정부와 퇴사 직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1년 계약직 근로자에게 26일의 연차휴가를 줘야한다는 고용노동부의 해석을 뒤집은 것이다.

A씨는 2017년 8월부터 1년간 일하면서 연차유급휴가 15일을 사용했는데 "11일 치 연차 수당을 못 받았다"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냈다.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최대 26일까지 보장해야 한다며 낸 설명자료를 근거로 보상을 요구한 것이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 개정 취지는 근로자가 다음 해에도 근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2년 차에 15일의 유급 휴가를 줘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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