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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게임업계, NFT 사행성·과세 논란에도 ‘선점’ 경쟁 치열

IT IT일반

게임업계, NFT 사행성·과세 논란에도 ‘선점’ 경쟁 치열

등록 2021.11.25 15:49

김수민

  기자

위메이드 NFT 게임 선두주지···미르4 등 NFT 적용 게임 글로벌 운영중컴투스-게임빌, 거래소·게임 개발 등 투자···넷마블 NFT 전담조직 마련온라인상 경제 활동 늘며 시너지↑···“사행성 논의에 갇혀있다” 지적도

위메이드의 NFT 게임 미르4. 사진=위메이드위메이드의 NFT 게임 미르4. 사진=위메이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NFT(대체불가능한토큰) 게임이 최근 게임업계의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국내 게임사들이 관련 기술 확보 및 게임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국내 게임은 관련 규제로 인해 서비스가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 있어 성장기회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넷마블, 엔씨소프트 등 국내 대형 게임사를 비롯해 컴투스-게임빌 등 중견게임사가 블록체인 기술 확보 및 관련 게임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위메이드의 경우 이미 블록체인을 적용한 미르4의 글로벌 버전을 출시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상황이다.

NFT는 최근 게임업계의 트렌드인 P2E(Play To Earn)과 맞물려 급부상하고 있다. P2E는 게임을 통해 실제 돈을 벌 수 있는 형태의 서비스 모델이다. 위·변조가 불가능하며 자신만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NFT의 특징이 이를 가능케 한다.

NFT 게임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고 있다. 먼저 메타버스와의 연계 가능성이다.

일반적으로 NFT 게임은 게임 내에서 토큰 형태의 기축통화를 만들어 현실과 비슷한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고, 이곳에서 유저들은 다양한 재화를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재화들은 NFT화 되어 발행 수량, 거래 기록 등이 블록체인상에 기록된다. 기록은 누구든지 파악할 수 있으며 조작이 불가능해 투명성이 높다는 특징이 있다. 이는 곧 메타버스 세계에서 자산의 형태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함께 NFT 게임에선 전통적으로 게임사에 귀속돼 있는 아이템의 소유권을 유저가 갖게된다. 자연스레 아이템 소유권의 불합리한 환경을 개선하고 유저의 권리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메타버스와의 연계성, 게임 속 경제 생태계 구축 등에 NFT의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들이 나오자 최근 게임업계에선 관련 게임 개발 및 사업 확장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대표적으로 위메이드의 미르4는 게임 내의 핵심 재화인 흑철을 토큰화한 ‘드레이코’를 자체 거래소 위믹스 기반으로 발행하고 있다. 위메이드는 위믹스 플랫폼에 내년 말까지 100개의 게임을 온보팅 시켜, 위믹스를 게임계의 기축통화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다.

넷마블과 엔씨소프트도 NFT 게임 개발을 선언했다. 넷마블의 경우 광명시에 신설중인 VFX 연구소에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메타버스와 NFT 등 사업 분야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엔씨소프트는 내년 초 신작 라인업 발표에서 NFT 게임의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할 계획이다.

컴투스-게임빌은 일찍부터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암호화폐)를 신성장 동력으로 낙점하고 사업 다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에 900억원 이상의 투자를 단행, 지분 38.43%를 획득했으며 ‘크로니클’, ‘거상M 징비록’, ‘크리티카’ 등 게임에 블록체인 시스템을 접목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국내에선 블록체인 게임이 규제에 막혀 해외 버전으로만 출시되는 상황이다. 국내 게임의 등급을 심사하는 게임물관리위원회는 NFT 게임의 사행성 여부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NFT 획득 과정의 우연성이나 환전 가능성 차단 등 사행성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 20일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장은 부산에서 열린 지스타 2021 ‘그래서, 메타버스가 뭔데’ 토론회에서 “NFT 등 환전 가능성이 있는 경우 현행법상 등급을 내주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바 있다. 다만 그는 “환전 기능이 없는 블록체인 기반 게임은 현행 기준으로도 등급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과세 문제도 떠오르고 있다. 지난 23일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현행 규정으로도 NFT 과세가 가능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라고 말했다. 그간 정부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꾸준히 언급해왔지만, NFT에 대한 과세 입장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내 게임업계에선 당장 국내 서비스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과세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블록체인 게임업계 관계자들은 NFT 과세 이전에 가상자산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그리고 게임법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과 큰 차원에서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일각에선 너무 사행성 논의에만 초점이 맞춰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메타버스와 함께 온라인상의 경제활동 비중이 늘어나고, 장기적으로는 블록체인 게임을 비롯해 온라인상의 경제활동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안전하게 소유하고 거래하는 행위에 대해 논의하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냐는 것이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게임 재화가 밖으로 나오면 사행성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맞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다”며 “게임법이 전면적으로 개편되지 않는 이상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사회적 합의와 토론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김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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