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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구글, 다음달 18일부터 한국서 ‘제3자 결제’ 허용

IT IT일반

구글, 다음달 18일부터 한국서 ‘제3자 결제’ 허용

등록 2021.11.26 19:45

차재서

  기자

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구글이 다음달 18일부터 국내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사에 제3자 결제를 허용한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구글은 다음달 18일부터 한국 모바일·태블릿 이용자의 인앱 결제와 관련해 구글플레이의 자체 시스템 외에 개발자가 제공하는 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라 개발자는 추가 인앱 결제 시스템 확인 양식을 작성하고 약관과 프로그램 요구사항에 동의하면 한 개의 다른 인앱 결제 시스템을 한국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구글은 새로운 한국 규정이 반영되도록 구글 플레이 결제 정책이 업데이트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9월 시행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다. 법안은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 등 앱 마켓 사업자가 모바일 콘텐츠 제공 사업자에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지난 4일 윌슨 화이트 구글플레이 글로벌 정책부문 총괄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화상으로 만나 이 같은 방침을 공유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구글은 외부결제 수수료를 자사 수수료보다 4%p 낮춘다. 이에 따라 항목별로 10∼30%인 결제 수수료는 외부결제 시 6∼26%로 내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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